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생계비계좌를 출시하면서 채무자들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됐다.
2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생계비계좌'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이는 지난달 민사집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0일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했다. 따라서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해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후략)
채권자가 계좌에 있는 돈 압류했는데, 최저생계비 미만 금액이라 채무자가 압류취소신청을 하고 채권자는 또 예금조회하고 하는 등 오만떼만 쌩쑈하는 것,고-오급 용어로 소송불경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그냥 이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그냥 아예 처다보지도 마.’의 취지로 도입된 것 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에게 피난처라도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보호가 너무 강해지면 신용도 낮은 사람은 대출 받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있죠
사기 치기 좋은나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