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글이라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저는 계엄즈음 해서 성동구에 집을 갭을 끼고 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본사가 서울 종로고 올 가을에 결혼하는 예비 와이프 직장도 그 쪽입니다. 물론 저는 지방에서 파견근무중이고, 돈도 모으고 경험을 위해 3~4년 정도 뒤에 그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갭을 끼고 샀었어요.
근데 최근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때리는 분위기인것도 있고 + 본사근무에 대한 제안도 있어서 연말에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주식으로 전세세입자에게 드릴 돈이 충분히 생겨서 돈은 문제가 없는데, 세입자분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고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갱신권 쓰셔도 될거같다고 했지만 사정상 올 연말에 그 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구요.
근데 세입자께서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구요. 애가 학생이고 이제 적응이 됐는데 도의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 처음에 4년간 살 수 있을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라 맞받아치는건 마음에 걸려서 양해부탁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뭐 제가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간 돈이라도 줘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들어가 살 수 있는게 당연한건데 싶습니다.
근데 어쩔수없기도 하고;; 그런거죠모;;;
이사비 명목으로 몇 백 드리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4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냐했었지만 상황이 바뀐거니깐요.
(저도 전세 살 때 매 2년마다 쫒겨나갔던 기억이 있긴합니다... ㅠ)
그리고, 연말이면 시간도 충분하니 잘 하셨어요.
2년 전세 계약은 필수지만, 계갱권은 합의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그 세입자분은 주변 아파트로 이사하면 전학가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압박 주려고 아이 들먹이는 거 같아요.
월세로 근처 아파트에서 1년간 살다가 인테리어 시기와 제 월세 계약 끝나는 시기에 맞춰 도의적으로 800만원을 더 드리고 세입자를 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대인배이신 장모님 따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법대로 모든 걸 처리하면 되지만 반드시 본인에게도 그 잣대가 돌아온다고 하시더군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건 제가 그 세입자 바로 밑의 집에 살면서 층간 소음(고3 딸, 중3아들 둘 다 불량 청소년....ㅡㅡ)으로 엄청 싸웠었던 사이라는 겁니다. 즉, 층간소음으로 세입자를 빼는 형국이 되었다는거죠.
그리고 그 800만원이 지금과는 다른 거의 20년 전의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엄청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우자분 멋진 사람입니다.죽이려고 들지 않는다면 일단 웃어라..이거 쉽지 않지요.
간혹 sns 썰 보고 법대로 하겠다며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비 천만원 이천만원 달라고 우기는 경우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죠. 법대로 하면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연장 불가가 맞는거고 이사비도 도의적인거지 천만원 이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오래 살거였으면 매매를 하던지 했어야지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 얘기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4년 사시라고 얘기 했다가 말을 바꾸시면 4년어치를 계획해놨던 세입자 입장은...;;
저라면 @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집에 내가 들어와 살아도 찜찜할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사비용으로 한 5백 챙겨주는 맘씨 좋은 분들도 있고, 국물도 없이 대판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위 댓글 가운데 2천은 넌센스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돈 있으면.. 들어가시기 전에 도배나 한번 더 하시고.. 손좀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외로 살면서 파손된 부분도 있을 껄요?
세입자만 사정있는게 아니라 작성자님도 부득이하게 들어가야할 사정이 있는건데 억지로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 만료로 끝내는거니 부담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더불어사는사회라지만 본인입장내세울거면 집을 샀어야죠
그건 그거죠..
세입자도 이사가 쉬운일이 아닌데 4년은 살 수 있을것 같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2년만에 나가라고 하면 저라도 엄청 짜증이 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늬앙스를 두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요.
저라면 적당히 이사비 정도는 드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