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소시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걸그룹당 ·영화본당 ·골프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AI당 ·육아당 ·사과시계당 ·디아블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리눅서당 ·IoT당 ·젬워한당 ·노젓는당 ·창업한당 ·소셜게임한당 ·노키앙 ·축구당 ·윈폰이당 ·여행을떠난당 ·바다건너당 ·물고기당 ·라즈베리파이당 ·캠핑간당 ·패셔니앙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최근에 전세세입자 관련해서 글 올렸는데 조금 난처하게 됐네요.... 26

2026-02-03 10:31:09 121.♡.175.64
붕붕빙붕

요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글이라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저는 계엄즈음 해서 성동구에 집을 갭을 끼고 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본사가 서울 종로고 올 가을에 결혼하는 예비 와이프 직장도 그 쪽입니다. 물론 저는 지방에서 파견근무중이고, 돈도 모으고 경험을 위해 3~4년 정도 뒤에 그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갭을 끼고 샀었어요.


 근데 최근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때리는 분위기인것도 있고 + 본사근무에 대한 제안도 있어서 연말에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주식으로 전세세입자에게 드릴 돈이 충분히 생겨서 돈은 문제가 없는데, 세입자분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고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갱신권 쓰셔도 될거같다고 했지만 사정상 올 연말에 그 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구요.


 근데 세입자께서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구요. 애가 학생이고 이제 적응이 됐는데 도의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 처음에 4년간 살 수 있을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라 맞받아치는건 마음에 걸려서 양해부탁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뭐 제가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간 돈이라도 줘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들어가 살 수 있는게 당연한건데 싶습니다.

붕붕빙붕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26]
sang
IP 203.♡.149.209
02-03 2026-02-03 10:32:59
·
그렇긴 하져;;; 이사다니는게 보통일이 아니져;;;;;
근데 어쩔수없기도 하고;; 그런거죠모;;;
starleo
IP 211.♡.207.66
02-03 2026-02-03 10:33:24 / 수정일: 2026-02-03 10:33:37
·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먼저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사비 명목으로 몇 백 드리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아시엔
IP 39.♡.55.12
02-03 2026-02-03 10:34:53
·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굳이 이사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뒹굴거려
IP 222.♡.81.66
02-03 2026-02-03 10:36:10
·
계약은 2년단위인거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시는거면 이사비는 필수가 아닐 것 같네요.
4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냐했었지만 상황이 바뀐거니깐요.
(저도 전세 살 때 매 2년마다 쫒겨나갔던 기억이 있긴합니다... ㅠ)
뎅뎅이!
IP 61.♡.246.17
02-03 2026-02-03 10:36:16 / 수정일: 2026-02-03 10:37:05
·
살면서 잘못한게 아니면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연말이면 시간도 충분하니 잘 하셨어요.
김오간
IP 211.♡.61.237
02-03 2026-02-03 10:36:41
·
내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윗분 말씀처럼 이사할 시간 넉넉 주고 이사비 부담해주면서 절충하며 사는거죠..
킹사탕
IP 1.♡.43.18
02-03 2026-02-03 10:37:01
·
이래서 무주택자가 서러운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2년 계약 종료에 맞춘다면) 돈을 드릴 이유도 없어요.
척잔덕
IP 223.♡.87.53
02-03 2026-02-03 10:37:31
·
계약기간 도래했고 직접 들어가시는거면 뭐 딱히 더 하실건 없습니다.
지골
IP 211.♡.198.23
02-03 2026-02-03 10:37:51 / 수정일: 2026-02-03 10:38:47
·
어쩔 수 없죠.
2년 전세 계약은 필수지만, 계갱권은 합의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그 세입자분은 주변 아파트로 이사하면 전학가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압박 주려고 아이 들먹이는 거 같아요.
오준환
IP 150.♡.222.154
02-03 2026-02-03 10:38:34
·
제가 예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애가 고3이기 때문에 빼기가 힘들다....라고 항의를 받고,
월세로 근처 아파트에서 1년간 살다가 인테리어 시기와 제 월세 계약 끝나는 시기에 맞춰 도의적으로 800만원을 더 드리고 세입자를 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대인배이신 장모님 따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법대로 모든 걸 처리하면 되지만 반드시 본인에게도 그 잣대가 돌아온다고 하시더군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2-03 2026-02-03 10:40:10 / 수정일: 2026-02-03 10:40:19
·
@오준환님 그 부분도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돈 까지 주시다니.. 진정 대인배..
오준환
IP 150.♡.222.154
02-03 2026-02-03 10:45:45 / 수정일: 2026-02-03 10:46:04
·
@뎅뎅이!님
하나 더 재미있는 건 제가 그 세입자 바로 밑의 집에 살면서 층간 소음(고3 딸, 중3아들 둘 다 불량 청소년....ㅡㅡ)으로 엄청 싸웠었던 사이라는 겁니다. 즉, 층간소음으로 세입자를 빼는 형국이 되었다는거죠.


그리고 그 800만원이 지금과는 다른 거의 20년 전의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엄청 큰 금액이었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2-03 2026-02-03 10:50:47
·
@오준환님 20년전에 800만원이면.. 대기업 3달치 월급정도였을텐데.. 와우..

그런데 진짜 배우자분 멋진 사람입니다.죽이려고 들지 않는다면 일단 웃어라..이거 쉽지 않지요.
POOHOLIC
IP 223.♡.95.146
02-03 2026-02-03 10:40:46
·
조기 해지도 아니고 계약 연장 없고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면 이사비 지원할 이유도 사실 없죠.

간혹 sns 썰 보고 법대로 하겠다며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비 천만원 이천만원 달라고 우기는 경우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죠. 법대로 하면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연장 불가가 맞는거고 이사비도 도의적인거지 천만원 이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후망
IP 118.♡.26.215
02-03 2026-02-03 10:47:02
·
집주인이 뭘 잘못했다고 큰소린지 어의가 없네요.
오래 살거였으면 매매를 하던지 했어야지요
중간보스
IP 203.♡.44.185
02-03 2026-02-03 10:51:06 / 수정일: 2026-02-03 10:53:01
·
법 대로는 문제 없지만 도의적으로 세입자에게 좀 많이 미안한 상황이긴 하죠.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 얘기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4년 사시라고 얘기 했다가 말을 바꾸시면 4년어치를 계획해놨던 세입자 입장은...;;
저라면 @오준환님 처럼은 못 해도 복비와 이사비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집에 내가 들어와 살아도 찜찜할것 같아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2-03 2026-02-03 10:55:18 / 수정일: 2026-02-03 10:56:36
·
진리의 케바케인데.
이런 경우 이사비용으로 한 5백 챙겨주는 맘씨 좋은 분들도 있고, 국물도 없이 대판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위 댓글 가운데 2천은 넌센스 같습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2-03 2026-02-03 10:59:31 / 수정일: 2026-02-03 11:16:39
·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_-;; 사람 사정 다 있습니다.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2년 지나면 비켜줘야죠.
그 사람에게 줄 돈 있으면.. 들어가시기 전에 도배나 한번 더 하시고.. 손좀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외로 살면서 파손된 부분도 있을 껄요?
cLariD
IP 203.♡.72.103
02-03 2026-02-03 11:15:48
·
계약기간 끝나고 갱신거부하면서 들어가는거면 굳이 이사비를 줄 필요는 없을거같은데용
수누
IP 211.♡.155.117
02-03 2026-02-03 11:17:08
·
그냥 들어가세요.
가습기야
IP 211.♡.139.117
02-03 2026-02-03 11:17:55 / 수정일: 2026-02-03 11:19:01
·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드린것만으로도 할건 다 하신거에요
세입자만 사정있는게 아니라 작성자님도 부득이하게 들어가야할 사정이 있는건데 억지로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 만료로 끝내는거니 부담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벵벵
IP 106.♡.167.21
02-03 2026-02-03 11:21:54 / 수정일: 2026-02-03 11:22:28
·
계약기간을 어긴것도아니고 집주인이 세입자사정까지 봐줘야하나요
아무리 더불어사는사회라지만 본인입장내세울거면 집을 샀어야죠
고수의상징
IP 118.♡.81.30
02-03 2026-02-03 11:30:21
·
이 상황이 세입자가 많이 짜증낼만큼 자기가 뭘 할수 있는 입장인가요 ㅋㅋㅋ
버드나무골
IP 1.♡.144.16
02-03 2026-02-03 11:39:29
·
임차인이 아쉬운 건 있겠지만,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적응했다면 같은 단지나 근처로 이사가겠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주 마주칠 것 같고, 이사비 주었을 때 감사히 여길 것 같으면 이사비 지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비 받는 거를 권리라 생각할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쇼팽좋아
IP 106.♡.64.123
02-03 2026-02-03 11:41:21
·
전 세입자 입장이지만 이건 세입자가 이상하네요.
그건 그거죠..
pluto248
IP 218.♡.198.187
02-03 2026-02-03 13:10:14
·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좀 아닌건 아닌거죠.
세입자도 이사가 쉬운일이 아닌데 4년은 살 수 있을것 같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2년만에 나가라고 하면 저라도 엄청 짜증이 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늬앙스를 두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요.
저라면 적당히 이사비 정도는 드릴것 같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