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정부안에 반대…"수사 범위 지나치게 중복"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면서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폭넓게 규정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국민들이)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 지 알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사건을 이첩할 권한을 동시에 갖는 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며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수사 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수청 체계를 사법수사관·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도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경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중수청 내부 운영 문제에 해당돼 간략한 의견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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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원화하고 감시장치 단단하게 붙여놔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