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퇴직금 꼼수에 "노동 도둑질"…전수조사 지시 뉴스1
근무기간 하루 빼고 계약해 퇴직금 지급 않는 관행 지적
"관행 이유로 편법 방치 못해"…정부에 재발 방지책 주문
관련 발언 부분 부터 재생됩니다.
강훈식, 공공기관 퇴직금 꼼수에 "노동 도둑질"…전수조사 지시 뉴스1
근무기간 하루 빼고 계약해 퇴직금 지급 않는 관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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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너네 기관의 인건비는 이만큼만 쓸 수 있어 라고 총량을 제한하는겁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부터 복지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세목들이 모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그냥 기재부가 그 산정액만큼 총액인건비를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총액인건비를 안 올려줍니다.
그것으로 공공기관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요.
1. 사실과 다른 이야기 입니다.
2. 총액인건비 계산시,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인건비 총액 산출시에는 포함하고 차감항목에서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여 제외하고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사이에 개정되었나요?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산출이나
그 외에 별도 언급하신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 연차소진 요청받았었습니다
세목 들이 포함되었어요
실제로 계약직 채용 산정시에도 그거 반영하기도 했구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댓글을 쓴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다시 보니 너무 강한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클리앙에 요상스런 글도 많아져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댓글 먼저 썼습니다.
총인건비를 사유로 연차소진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건 담당자가 잘못된 업무지식으로 얘기한 것이니 공공쪽에 재직하실 경우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