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가조작 제보 30억 상한선 없애…패가망신 현실로"
강 비서실장은 미국 '에릭슨 사태'를 예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며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