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달 봐주기도 ‘없다’…5월 9일 못 박은 청와대 [지금뉴스]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일) 브리핑 과정에서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한 두 달 여지를 둘 수 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처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두달 봐주기도 ‘없다’…5월 9일 못 박은 청와대 [지금뉴스]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일) 브리핑 과정에서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한 두 달 여지를 둘 수 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처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엄연히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투기 억제’가 목적이지만, 1주택 실거주자는 투기 주체가 아닌 주거 주체이기에 정책적으로도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자에게도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집을 판 돈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결국 급지가 낮은 곳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평생 한 곳에 산 죄로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할까요?
말씀하시는게 1주택자도 장기보유 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이라면…. 이는 혜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분을 보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년 가까이 살던 집(10년 보유·10년 거주)을 팔면서 생긴 명목상 상승분은 투기라기보다 장기간 거주의 결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물가 상승분 보다 많이 오른 곳도 있지만 20년이나 미리 내다보고 투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단지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커진 숫자까지 투기 수익 취급하여 과세한다면 그건 조세 정의가 아니라 주거형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과잉 규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