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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없는게 맞다...2차입법논의 들어가야' 37

36
2026-02-02 15:19:19 수정일 : 2026-02-03 05:08:18 49.♡.67.70
_딘_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없는게 맞다...2차입법논의 들어가야" 머니투데이


[속보] 金총리, 檢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연합뉴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6일까지 이제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법 관련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당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이제 여러 뭐 의원 총회라든가 등의 방식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현재 시점에서 이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개정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개정하시려고 하는지 부분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첫째 민주당과 민주 세력 일반의 일정한 공감 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공감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그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의 중요한 쟁점과 그리고 수많은 세부적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요한 쟁점일 것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세부적 쟁점은 사실 무엇이 딱 옳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적 쟁점들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통상 과거에 다뤄왔듯이 민정수석실 중심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추진단인가요? 계획단인가요? 추진단이죠. 추진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행안부, 법무부 또는 이렇게 실무진이 포함되고 자문위원의 의견들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취지는,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원칙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도 종합되어야 하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총리 산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변호사긴 한데 제가 미국 헌법 전문입니다. 그 사실 저는 국내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가서 수사는 받아봤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 첫째는 이것은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이미 누차 밝혔는데, 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외가 필요할지, 예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 진영 내에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내에도 이 문제를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일정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중간에 되고 오늘 현시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분명히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니까요.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문답을 통해서 논의는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추진단이 출범할 때 첫째로 내 개인적인 원칙은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추진단의 안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첫째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당정청의 합의에 의해서 1차는 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등 주요 내용 쟁점은 2차로 가자 하는 것이 기존의 합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직법에는 사실은 내용적인 핵심 쟁점보다는 찬반을 가리기 어려운 기술적 쟁점들이 주로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추진단에서 그 1차 입법 예고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됐고, 그것이 이쪽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정부에 관련한 모든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지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이후 2차 내용을 할 때 거르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주 토론은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1차 조직법상에 관련된 내용은 첫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도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 여기 우리 부단장도 실제로 애써서 고생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번에 입법 예고 낸 다음에 저한테 그만두겠다고 저를 협박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연히 첫 입법 예고 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유통과 이런 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그동안의 과정이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내용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 때문에 1차 논의가 훨씬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1차에는 차가운 논의를 하고 2차에 뜨거운 논의를 하자고 생각했는데, 2차에 뜨거운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1차까지 이미 미리 뜨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1, 2차를 합쳐서 할까, 아니면 원래대로 1, 2차를 구분해서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합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1차는 1차대로 정리하고 2차의 본격 쟁점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대로 가려 합니다.

다만 1차의 논의가 생각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가장 누구보다도 정치 검찰의 어떤 공작적 수사의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면, 저도 그만큼은 못해도 꽤 받아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법을 쓰는지까지도 너무 생생히 경험해 본 사람이어서,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워졌으니 1차 입법 예고를 했지만, 당에서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으니 이거를 꼭 통상적인 경우처럼 1차 입법 예고안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관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논의의 소재, 논의의 토대로 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자는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당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대략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1차 입법, 즉 조직법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들과 관련해서 혹은 각 법사위원들로 다 이견이 다른 쟁점들이 존재해서, 그것까지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원래 정부에서 범정부적인 점검과 당정 간의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서 제시했던 입법 예고안에, 그 입법 예고 후에 당에서 제기된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입법 예고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거기에 더해서 손볼 수 있는 것들은 당이 국회라는 장에서 교정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호 인식을 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뜨거워질 일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되면 다들 아는 바대로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2차 입법 논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10월쯤까지는 중수청 뭐 또는 검찰청 등등이 다 새롭게 편제돼서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에 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 또 거기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째는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과거에 민주정부 전인 민주정부들에서 행해졌던 검찰 개혁의 실패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지방선거 시기 등등도 있고 국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당과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올 6월 전에 일부 디테일 세부 쟁점들을 남기더라도 뜨거운 쟁점들에 관해서도 큰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https://youtu.be/0EIMbO2_6QI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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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23:54
·
검찰개혁 가지고 김민석 총리 까던 분들 뻘쭘 하겠네요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5:27:08
·
@처음그때처럼님 하나도 안뻘쭘합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방향을 잡아줘서 고맙죠. 저는 보완수사권 옹호하던 분들이 더 뻘쭘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28:25
·
@봄이머무는언덕님 김민석 총리는 이미 진작부터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정부안에 없던 것이라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게 문제였구요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5:31:26
·
@처음그때처럼님 법무장관이랑 검찰개혁tf가 날뛸 때 조용히 계셔서 의중이 뭔지 알려지지 않았죠. 분위기가 안좋다는 걸 알았는지 이제 의견을 밝히신 걸로 보이고, 어쨌든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35:09 / 수정일: 2026-02-02 15:35:42
·
@봄이머무는언덕님 뭔가 잘 못 알고 계신데요

한창 tf건으로 뜨거울때 이미 밝혔습니다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원칙 일관…정부, 당 논의 적극 수렴"

檢개혁추진단 "법안 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에 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3141400001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5:36:31
·
@처음그때처럼님 그럼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무질서가 존재하게 되는 셈인데요. 그게 더 무섭네요.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38:20 / 수정일: 2026-02-02 15:38:28
·
@봄이머무는언덕님 이게 왜 무질서인가요?

정부안에는 없던 보완수사권 가지고 태클을 건게 문제라는 것이고 이미 논란이 일때부터 총리는 저런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5:39:37
·
@처음그때처럼님 제가 헛것을 봤나요? 불과 보름전까지도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글들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41:23 / 수정일: 2026-02-02 15:42:42
·
@봄이머무는언덕님 그러니까 그게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이라니까요?

검찰개혁으로 시끄럽게 논의하다가 보완수사권이니 요구권이니 제3자니 나왔던 의견이구요
마왕입니다
IP 115.♡.9.167
02-02 2026-02-02 15:45:52 / 수정일: 2026-02-02 15:46:29
·
@봄이머무는언덕님 애초에 정부입법안에 보완수사권의 ㅂ자도 없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소법에 관련된 이야기고 지금 정부가 올린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관한겁니다

왜 보완수사권으로 이 난리를 치는지가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5:50:55 / 수정일: 2026-02-02 15:52:03
·
@처음그때처럼님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8888.html#ace04ou

말씀하신대로 보완수사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다 사람들의 반발을 샀던 겁니다.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53:14 / 수정일: 2026-02-02 15:56:51
·
@봄이머무는언덕님 그게 억지라구요

논의 단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다 떠나서 명시 하지 않았다고 그냥 뇌피셜로 까는게 맞나요?

또 그 tf에서 나온 김필성 변호사 조차 제3의 기관이면 보완수사든 요구든 필요성 인정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냥 명시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5:56:57
·
@처음그때처럼님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반발합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가요? 구정 전에 한달 남겨놓고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을 던지면서 형소법 보완수사권 조항을 삭제할 시간적 여유를 안주면 보완수사권 주려한다고 반발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면 작년 12월 초쯤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법률안을 내놨어야죠.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5:59:10
·
@봄이머무는언덕님 네 그래서 토론하고 공청회하는 중인데요?

얼마전에는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까지 했구요

절차대로 시간표대로 가는 중입니다만?
기레기도살자
IP 108.♡.171.46
02-02 2026-02-02 16:00:12
·
@처음그때처럼님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쉴드치던 사람들이 뻘쭘하겠죠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6:00:32
·
@처음그때처럼님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구정 지나면 지선 모드인데 공청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6:01:24 / 수정일: 2026-02-02 16:03:16
·
@기레기도살자님 이 댓글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처럼 제대로 모르고 김민석 총리까지 까던 사람들이 뻘줌한 것이죠
마왕입니다
IP 115.♡.9.167
02-02 2026-02-02 16:01:41 / 수정일: 2026-02-02 16:02:10
·
@봄이머무는언덕님 죄송한데요 울나라 법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애초에 검사가 그냥 썡으로수사권이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려면 형소법에 넣어야 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39.♡.231.134
02-02 2026-02-02 16:02:13 / 수정일: 2026-02-02 16:03:28
·
@봄이머무는언덕님 그건 정부와 당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대로 가는 중이라서 정부와 당이 잘하겠죠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6:08:06
·
@마왕입니다님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80700004

이건 기자의 뇌피셜인가 보군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2-02 2026-02-02 16:10:10 / 수정일: 2026-02-02 16:10:38
·
@봄이머무는언덕님 네 나오네요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검토한다고 지금은 정부 조직 개편 상황입니다

논의 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들고 나와서 깐게 기사로 봐도 맞는데요
봄이머무는언덕
IP 1.♡.45.16
02-02 2026-02-02 16:13:49
·
@처음그때처럼님 자꾸만 공회전하는 것 같은데, 저 형사소송법 196조를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법만 건드리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선모드로 들어가면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고요. 님은 그런 걱정 전혀 안하시는 분 같으니 저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2-02 2026-02-02 16:17:03 / 수정일: 2026-02-02 16:17:53
·
@봄이머무는언덕님 제대로 절차도 모르면서 깐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되죠

정부 조직 개편이 우선이고 그 뒤 절차에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조직 개편부터 그 뒤 절차를 가져와서 까니까 제대로 논의가 되겠나요?

그걸 지적했더니 걱정을 전혀 안한다니 ㅎㅎ

오히려 논의 할 상황도 아닌 일을 끄집어서 검찰개혁을 질질 시간 끄는 것은 아닌지 역으로 우려가 되네요
조미카엘
IP 61.♡.57.126
02-03 2026-02-03 02:24:46 / 수정일: 2026-02-03 02:25:05
·
@처음그때처럼님 정부안은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는 이원화 조직을 만든거죠.
굳이 논의 할 필요가 없는게 저들이 만든 조직도 였습니다만.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2-03 2026-02-03 08:27:16 / 수정일: 2026-02-03 08:29:42
·
@조미카엘님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까도 까세요

이원화가 왜 나왔는지 도대체 몇번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 중수청을 설치하면서 초기에 검사들 유인하려고 나온 겁니다

행안부 중수청 설치 주장한 김용민 의원 조차 중수청 초기에는 고위직에 검사가 갈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직급이나 급여 신분까지 다 보장한 유인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이원화 되게요

제발 제대로 알아보고 주장을 하세요

지금까지 정부안 비판하는 분들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게 하나도 없더만요

정부조직 개편 수사 기소 분리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목적대로 검사 유인책 중 하나가 이원화고 그렇게 검사 유인책은 모두 주장하는 겁니다


▷이호승 : 지금 검사 직급은 따로 없지만 지금 3급 상당 정도. 평검사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평검사인데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3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직급이라는 게 이제 급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급여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수청 가서 뭐 거악과 싸우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수사 역할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관 1급부터 지금 7급까지로 법이 발의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9급까지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직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제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 : 네.

▷이호승 :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영역에서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보세요 그 김용민 의원 조차 이미 조직 구성 자체를 초기에는 검사를 상위로 두고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급여 유지 직급 유지가 바로 유인책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 유인책으로도 간다는 검사가 1%도 안되니 나온게 이원화 같은 겁니다

사실 관계는 제대로 확인하고 대화를 해야지 마냥 까면 됩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유인책을 다시 만들어서 설득하는게 맞는 단계죠

완성된 안이니 뭐니 그동안 토론을 했니 뭐니 했지만 본인들이 만든 안이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주장을 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가져와서 설득시킬 단계입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2-03 2026-02-03 12:59:55
·
@처음그때처럼님 네네 그리 좋은 인재들 유인할려고 했군요. 그럼 왜 없애요 그대로 두지. 지금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게 만든 건데 그냥 두는게 더 나은거잖아요.

똥인지 알고도 계속 똥을 먹는 짓은 그만 할떄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그때처럼
IP 118.♡.26.78
02-03 2026-02-03 13:00:23
·
@조미카엘님 그럼 저런 안을 만든 김용민 의원을 비판하세요~
푸오리
IP 175.♡.133.247
02-02 2026-02-02 15:26:13 / 수정일: 2026-02-02 15:27:07
·
그럼 이제 행동을 하세요 입법예고 철회하고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문제도 해결하고 검찰개혁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달빛여정
IP 1.♡.223.22
02-02 2026-02-02 15:29:59
·
의심의 눈초리로 대통령을 뒷받침하도록 푸쉬하는게 당원과 국민의 역할이죠. 뻘쭘하기는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2-02 2026-02-02 15:35:25
·
정성호 옹호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요...
청풍명월
IP 112.♡.234.108
02-02 2026-02-02 15:38:25
·
김민석은 예전부터 검찰이 뭘 했는지를 직접 봐 온 사람이라 어느정도 믿음이 있는데,
정성호는 민주당이 검찰에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을 때도 검찰주의자였던 사람이라 정성호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거란 기대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때도 날을 세울 정도니 정말 볼 것도 없어요.
_딘_
IP 49.♡.67.70
02-02 2026-02-02 15:56:02
·
질문 답변 전체 내용 추가 했습니다.
jacobs
IP 118.♡.82.68
02-02 2026-02-02 22:44:01 / 수정일: 2026-02-02 22:45:26
·
김민석 총리 옆에는 거친 야성을 내뱉는 사람이 하나 붙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저번 국회의장 선거로 천막 치고 토론 할 때 느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건 알겠는데
뭐랄까.. 저만큼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머리가 굳은 사람은 아니라
옆에서 거칠고 야성을 가진 인물이 붙어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면
잘 받아들이는 인물로 보입니다

보완 수사권에 대해 대통령도 필요 없다 생각은 하나 효율성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했죠 아마 ?
그걸 가지고 보완 수사권을 대통령도 전면 찬성하는걸로 다들 받아들이던데

탁 까놓고
보완 수사권 주면 임기 말에 검찰은 100%
대통령 치고 민주당 칩니다

다시 검찰권력을 살려줄 인물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게 검찰의 역사였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까지 우리가 검찰 개혁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유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느니 이따위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지키는 개혁을 해야합니다 6
삭제 되었습니다.
미슈연민
IP 210.♡.240.87
02-02 2026-02-02 23:21:16
·
김민석 화이팅!
조미카엘
IP 61.♡.57.126
02-03 2026-02-03 02:33:56
·
애당초 논점 자체가 틀린겁니다 보완수사권 이고 뭐고 검찰에는 아무것도 주면 안되는거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는건 경찰 내 또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 되는거였어요.
이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고 좀만 더 다듬어면 되는데 왜 검찰에 뭘하나 주지 못해 난리인거죠?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게 정답이지
미래 일을 다 따져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것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발상은 놀랍습니다.
바다고래
IP 112.♡.200.58
02-03 2026-02-03 02:55:59
·
원칙적.. ㅎㅎㅎㅎㅎㅎ
아닐수도 있다는 얘기자나요.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2-03 2026-02-03 02:57:51
·
그냥 어렵게 얘기 말고

검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떳떳할 수 있습니까
라고 쉽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검찰이 당당하다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갈텐데 왜이리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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