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국회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초록색, 분홍색 작업복을 입은 급식노동자 20여 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이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환호했고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급식노동자의 존재를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급식노동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학교당 몇 명의 급식노동자를 둬야 하는지 등 관련 규정이 없었다. 매일 수백 명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지만 '유령 노동자'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날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를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명확히 했다. 또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급식노동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급식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폐암 문제에 해결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조항들의 더 구체적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급식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인력 배치가 제각각 이뤄지는 등 고질적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조리 노동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급식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여 있다. 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급식노동자 1명당 150~200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급식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폐암에 걸린 급식노동자 수만 17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급식실에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다 보니 조리흄(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교에서 매주 2, 3회 이상 튀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한번 할 때마다 3시간 이상 튀김 연기 등 조리흄에 노출된다고 증언했다.
(후략)
본회의 상정만 놔둔 상태에
과반의 민주당에 대통령이 민주당인대도
통과를 못시키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여러차례 저런 약속들을
해왔잖아요??? 그럼 예전의 123석 여당이 작아서
못했다 180석이지만 임기후반이라
야당이 합의 안해줘서 못했다
이렇게 변명하던것도 정권초 과반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힘 때문이다 이러면 먹히겠냐구요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 못할수도 있겠지 그래 그럴수도 있었겠지
하던 사람들이 최적의 조건 과반의 여당과 대통령 !!
이랬을땐 그냥 저런 법안 통과시키면서 의장님 추진하던 의원님들이 샤랴웃만해줘도 되는 쉬운걸
다 내팽개치고 1인1표로 진통 합당으로 진통
ㅋㅋㅋㅋㅋ 왜 그러는 걸까요???
다니다 보면 사림다니는 인도에 연기가 바로 나오도록 돼 있는곳이 많습니다.
따뜻하게 말해주던 장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청석을 향해 함께 박수치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도 많이 찬성했는데 박수는 안 치고 앞에만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 같네요.
함께들 하지 참..
늦었지만 잘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