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대 관계자는 “시험에 앞서 AI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윤리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험 무효는 물론 필수 교과 수강에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AI 활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AI 금지 조항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방침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서울대 학생은 “대면으로 치러진 시험에서도 AI 활용을 막지 못했는데, 입학도 안 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비대면 시험을 서약만 가지고 막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은 “감독도 없는데 신입생들 선의에만 기대 AI 활용을 막겠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한 문해력이나 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기보다 AI를 활용해 더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를 활용한 부분을 밝히게 하든지, AI로 쓴 글에 대한 의견을 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도움 없이 학생 본연의 능력 평가 vs 시대에 맞춰 AI활용도 평가에 포함
요즘 교육 현장에 있어서 이런 구도가 자주 보이네요.
진짜 우습네요.
AI보다 대리시험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럼 AI 사용해도 자기만 손해겠군요.
틀리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티 안나게 ai 쓰는 애들은 합격하고, 티나면 불합격 하고 이런 뒤죽박죽 결과가 나올 테니 우려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