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죄인취급한 적이 없고,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 자산이 부동산이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것 뿐이에요.
무슨 자격지심인지, 스스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주택 한 채든 100채든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금 깍아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원래 정해진 대로 세금 내시라고요.
심지어 정부에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잖아요.
이제 중과유예 연장은 그만할 거니까 그 전에 팔아서 세금 아끼라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들 좀 그만 하시면 좋겠네요.
세금 내기가 그렇게 싫음 다 팔고 이민 가면 될 것을 ㅎㅎ
김현미 장관 때 집값 잡기 첫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법인"으로 했고 두번 째 대상이 다주택자 중에서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라고 정의 하고 정권 초반 2년반 동안 추진했던 주임사 정책을 전면 수정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당시에 아파트 주임사는 정책으로 늘어나서 대략 8~1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임사 지켜야 하는 의무를 못 지키는 경우 벌금은 계약 한 건당 최소 500만원 ~ 3천만원까지였고, 여기에 "징역 2년형(지금은 사라짐)"도 추가되는 법이 생겼습니다. (증액 5%을 상한을 10원이라도 넘으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받은 세금 감면 모두 토해내고 앞으로 받을 세졔 감면 몰수도 포함이었죠.)
계약 한 건당 벌금 3천만원과 징역 2년이 얼마나 큰 형인지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과거 주임사까지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 한 번의 안내나 계도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취급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임사의 대부분은 집값에 영향이 없던 다가구/다세대였음에도 불구하구요.)
법적으론 단기(4년)와 아파트 주임사는 의무기간(8년~10년) 후 자동말소 하게 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운 후 "자진말소"를 해서 팔면 의무기간을 다 지킨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주임사는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있겠다고 하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는다면 연간 5% 임대료 상승만 가능하고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손해없이 빠르게 팔려면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먼저 임차인의 계약만기에 맞춰 6개월 전에 자진말소를 하고 본인이 들어가 산다고 안내를 한다음(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사하지 않은 상태(불법)에서 남은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면합니다. 아파트처럼 한주택이 한가구인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매기간의 제한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자동 말소때까지 유지를 하면 됩니다. 8년짜리 주임사가 올해부터 자동말소가 시작됩니다. (법은 2020년도에 생겼는데, 소급 적용해서 18년도 주임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기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할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정책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 정책을 바꿨으면 최소한 따라간 사람들이 큰 무리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 그냥 갖혀있는 형국이 된겁니다. 감옥아닌 감옥이 된거죠.
주임사의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고 이런 잦은 법 개편에 둔감하다보니 혹은 과감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보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는 하나의 주택에 하나의 계약만 걸려있기때문에 저렇게라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임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가구 같이 여러가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주택은 계약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의무기간이 끝날때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동말소도 없기 때문에 빠른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자진말소를 한다면 "몇년간의 보유세" "양도세 중과" "장특공 없음"를 모두 맞으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팔려고 8년간 10년간 의무를 지켰나 회의가 드는 부분이죠.
보유세 이야기를 하면서 '징벌적 과세'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죄인 취급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보유세 정상화가 무슨 징벌적 과세예요?
한국의 보유세 인상이 징벌적 과세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치구속인가요?ㅎ
해야죠
그런데 세금 정상화가 무슨 징벌적 과세입니까 ㅎ
정부에서는 말하지 았았습니다. 본인 세금 오른 사람과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죠.
지들 스스로가 언론과 부화뇌동해서 범죄자 취급해놓고 왜 범죄자 취급 하냐고하면 안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징벌적이 아니고 정상화라고 하셔봐야 눈가리고 아웅이죠.
(참조로 저는 다주택자 아닙니다)
집과 차는 비싸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전혀 다른 성격의 재화입니다.
분노는 세금 정상화 하니까 이걸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앞뒤 구분을 못하고 분노하는 거 같은데요
뭐 만약 절세를 한다고 해도.. 연말정산할때 공제 항목들 안챙기시나요?
아직 입법도 안되었는데 세금내라마라 하는게 죄인취급 같아보이긴 합니다.
1. 기존처럼 보유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던가
2. 세금 내는게 싫으면 매도하시던가
근데 둘 다 싫다
기존처럼 꿀 빨고 싶다
이러고 있으니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고요
기존에 공지했던 세금 이제 유예 안해준다고 하는데 긁혀서 범죄자 취급이냐 화내니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손해볼것 같다고 생각하면 팔아서 손해보지 마라고 친절히 설명해준거에요
물론 규제가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규제도 할거라는 암시도 줫구요
범죄 처벌받는건 아니니 선택은 자유입니다
중과세는 이미 법안이 있어요 단지 이걸 시행을 계속 미뤄오던걸 이제 더 이상 안미루고 시행할꺼다 이거예요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분명 있지만
그래서 미리 경고해주자나요...
최소한 창님이 걱정하시는 그런건 없어야 된다고
수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상속세도 손봐야 한다 했었구요
하지도 않은 인격 공격 했다면서 전국민을 가해자로 만들쥬
100채 200채 갭투기 해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이 인간일리가 없죠 ㅋㅋ
뭐? 임대주택 공급자? ㅋㅋㅋㅋ 공급자가 보증금을 먹고 튀어? ㅋㅋㅋ
개인적으론 별다른 불만 없습니다.
이번엔 진짜인거 같아서… 싹 정리하고 한강뷰 한채로 옮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 안팔려서 반값에라도 던져야죠 ㅎㅎ
진정한 반 시장주의자들
오를 땐 세금 걷지마! 시장에 맡겨!
내리면 대출 세금 헤택 줘서라도 시장 살려야지!
ㅉㅉㅉ
세금내는게 죄가 아니듯. 세금 제대로 내라고 하는것도 죄인취급이 아니지요.
다른 얘기를 여러가지 할려다가 간단하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취등록과 양도세에 몰빵 되어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때 최소 절반이 사라집니다라고 말씀 드려야 겠네요.
그리고 만일 저 주택들이 아파트라면 올해부터 자동말소가 되서 재산세 할인이 없어지고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니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세금은 죄라서 내는게 아니라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거죠
올리버쌤 집이 3억짜리인가 그랬는데, 1년 재산세만 1천만원 정도.
설마 그 악마화의 상징 부자 착취해서 운용 중인 국민건강보험 받고 있진 않겠죠?
생계곤란과 조세형평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계정하고 헌법을 뜯어 고쳐, de la 님의 모든 재산을 생계곤란하지 않을 정도만 몰수한다고 하시면, 찬성하실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