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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에 대한 방안과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방안 생각해봤습니다. 12

2026-02-01 13:01:37 수정일 : 2026-02-01 13:02:14 61.♡.15.27
안드로S2

보유세 하면 언제나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만 책정(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차등 책정 하면 안되나요? 

똑같이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 없어서 생활이 빠듯한 사람도 있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텐데 실거주 주택이라면 보유세가 소득이나 자산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유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조차도 거부감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보유세가 달라진다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 차등을 적용 하는거죠. 2주택이나 그 이상의 주택은 차등 적용 하지 않고요.


아니면 보유세를 거주하는 동안 적립시켜 놨다가 주택을 판매할 때 구입가와 판매가의 괴리율에 따라 0~100%를 내는 방안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내렸다면 보유세가 0%가 될 수도 있게 되는거죠. 꼭 0%가 아니라도 주택 소유주가 주택 판매로 얻은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던 주택을 판매 할 때 구입가와 괴리율이 크면 일부 금액을 세금 명목으로 거둔다음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 구입 시 할인해 주는 제도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A아파트를 최초에 2억에 구매했는데 판매 시 10억으로 오른 다음 판매하게 된다면 5억을 세금 명목으로 거두고 무주택자가 해당 아파트 구매 시 4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억은 임대 아파트 사업에 사용 한다던지... 이런 제도는 너무 비현실적이겠죠?...

안드로S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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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sang
IP 110.♡.180.69
02-01 2026-02-01 13:05:33 / 수정일: 2026-02-01 13:05:42
·
1주택있는게 벼슬도 아니고 자꾸 세금을 왜빼주나여;;;
집있으면 세금 내야져;;;
안드로S2
IP 61.♡.15.27
02-01 2026-02-01 13:06:42
·
@sang님 완전히 빼주지 않더라도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감당 가능한 수준을 내도록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deft
IP 182.♡.93.215
02-01 2026-02-01 13:06:19
·
소득엔 이미 소득세 냅니다
안드로S2
IP 61.♡.15.27
02-01 2026-02-01 13:08:08
·
@deft님 보유세를 판매 시에 한꺼번에 낸다면 좀 중첩되어서 애매한 느낌이 되긴 하겠네요...
Forecasting
IP 211.♡.50.23
02-01 2026-02-01 13:08:25
·
자산을 파악하는것도 어렵고 자산에 그 집을 포함할건지 등등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죠.

소득세 따라 소득세를 차등하면서 집 보유세도 차등하자는 생각도 무리구요.
안드로S2
IP 61.♡.15.27
02-01 2026-02-01 13:09:02
·
@Forecasting님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긴하네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혹시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블루텀
IP 223.♡.52.184
02-01 2026-02-01 13:11:12 / 수정일: 2026-02-01 13:13:37
·
보유세 이연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언론의 강남에 집한채 어르신 팔이 안봐도 되구요
안드로S2
IP 61.♡.15.27
02-01 2026-02-01 13:14:34
·
@블루텀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deft
IP 182.♡.93.215
02-01 2026-02-01 13:13:10 / 수정일: 2026-02-01 13:13:30
·
소득엔 소득세 재산엔 재산세죠.
재산세 때문에 소득없어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게 문제라면 취득시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고 양도시 터는게 그나마 현실적이라 봅니다.
안드로S2
IP 61.♡.15.27
02-01 2026-02-01 13:18:37
·
@deft님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올린 글은 재산세와 소득세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긴 하네요...
보리
IP 124.♡.237.29
02-01 2026-02-01 14:43:43
·
소득 쥐꼬리인데 영끌해서 과한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봐줘야하나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른거라...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죠.
보리
IP 124.♡.237.29
02-01 2026-02-01 14:45:44
·
보유세 이연과세의 문제는...예측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역모기지 상태라고 한다면...나중에 회수는 가능할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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