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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전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 들은적이 있습니다. 19

2
2026-02-01 11:17:39 211.♡.181.122
믹스파티

제가 미국을 살아보질 못해서 틀렸을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한바론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멋대로 이해한 걸수 있어서 틀린 내용이면 혼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냥 간단히 

소위 부촌 '고가 주택' 매수에 드는 취등록세는 매우 저렴

대신 유지하는데 드는 소위 '보유세'는 엄청남 > 현재 수입이나 자산이 많은 부자들만 거주 가능

이 다음이 되게 감명 깊었는데 

'보유세가 높다보니 소위 부동산자산을 자식에게로 넘기는게 매우 힘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상급지에 등기를 쳐서 파킹하는순간 그건 이제 하나의 계급화며 그걸 바탕으로 자식에게 증여세만 해결하면 자식은 또 부를 이어나갈수가 있죠.


하지만 미국처럼 되면, 본인은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서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쳐도 자식이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지 않는거죠.(그 비싼 집을 물려 받아도 본인의 수입 능력이 부족하면 유지를 못하는거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시스템도 되게 좋은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멋대로 이해한거일수 있어서 아니라면 글 삭제 하겠습니다!)

믹스파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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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주우
IP 58.♡.14.178
02-01 2026-02-01 11:24:35 / 수정일: 2026-02-01 11:25:06
·
우리나라는 그 상속이나 증여세 해결이 쉽지 않을걸요
믹스파티
IP 211.♡.181.122
02-01 2026-02-01 11:27:47
·
@주우님 어려운거 맞긴해요. 그래서 막 저번에 상속세 내기위해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아야해서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문제라고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그 약간 뭐라고 해야하지 '딱 그 포인트' 증여세 딱 그 한타만 해결하면 되서 '심리적'으로 좀 낫달까요...
주우
IP 58.♡.14.178
02-01 2026-02-01 11:31:22
·
@믹스파티님 우리나라 부자들이 미국으로 이민가는게 세계에서 3~4번째 정도로 많다더군요
그 상속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보유세 더 센 미국으로 가는거랍니다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01 2026-02-01 18:56:34
·
@주우님 일단 미국 가서 상속하고 다시 돌아오는 연어족도 있을까요? 그럼 완전 얌첸데 말입니다.
주우
IP 1.♡.142.79
02-01 2026-02-01 19:02:38
·
@ㄹㄷㅍ님 노년에 한국 병원이 좋다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거 같더라고요
VIBE
IP 121.♡.184.59
02-01 2026-02-01 11:36:56 / 수정일: 2026-02-01 11:39:19
·
우리나라 정서는 집값이 내려가길 원하는 사람보다,
상속세, 증여세 (부의세습)의 저항감이 더 쌔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나라에 먹거리가 전부 사라지고 부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기 전 까지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겁니다.
이미 상속 증여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부자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죠.
아마도 그런 부자들이 해외로 유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동산 가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골
IP 1.♡.43.177
02-01 2026-02-01 11:39:53 / 수정일: 2026-02-01 11:40:34
·
세금 체계가 다른 나라 사례 들고 와봤자 공감이 안되네요.

그 결과가 다주택자 취득세 12퍼, 양도세 최고 82.5퍼, 재산세+종부세 중과니까요.

아...요샌 최종적으로는 실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시가 1퍼센트 물리자는 주장도 '일부' 있긴 하죠.
대왕곰돌
IP 108.♡.95.53
02-01 2026-02-01 11:40:35
·
여기 캘리포니아 기준 보유세가 연간 1.2% 입니다
동네 보통 집값인 40억짜리 싱글 하우스 기준으로 일년에 5천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그리고 하우스 밑에 들어가는 수리비, 보험비 기타 등등 하면 연간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물론 모기지는 배제한 거니 만약 돈을 빌려서 샀다면 연간 집밑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에 맡깁니다.. ㅎ
카카오
IP 112.♡.55.167
02-01 2026-02-01 11:40:58
·
미국 상속증여면세 한도가 개인당 1400만달러에요. 1400만원이 아니라 달러....미국이민의 주요이유중 하나가 상속증여세 때문인데...미국시스템이 부의 대물림이 어렵다니요...오히려 상속증여세율은 대한민국이 세계최고수준입니다. 다만 중간에 구멍이 좀 있어서 그렇지....정말 FM대로 명목세율 적용하면 어떤 부자도 3대를 못가는게 대한민국 상증여세 세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eauxarts
IP 116.♡.110.236
02-01 2026-02-01 11:45:20
·
부동산 상속은 세금 안내게 재투자 명목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astria
IP 182.♡.77.223
02-01 2026-02-01 12:15:55 / 수정일: 2026-02-01 12:17:47
·
취득세는 안높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1,2% 부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시의 수수료가 엄청나죠...
심하면 집값의 5%를 떼갑니다.
우리가 많아도 0.9%떼가는거랑은 비교가 안됩니다...

취등록세가 저렴하니 거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비싸고 힘들고.
아파트가 없다보니 우리처럼 편하게 기다리면 매물나온다는것도 아니고요... 가격, 유형, 면적도 천차만별 이에요.
노들섬
IP 73.♡.218.225
02-01 2026-02-01 12:22:20 / 수정일: 2026-02-01 12:23:33
·
세금은 아닙니다만,
미국은 집 팔 때 부동산 중계 수수료만 6% (약간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백만불 (약 15억원) 집을 판다고 하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거의 9천만원이죠.

집 살때는 이 비용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저 6%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누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비용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airpenny3
IP 174.♡.29.193
02-01 2026-02-01 13:39:12
·
미국만큼 부의 대물림이 쉬운 나라가 없는데요.
100억이 넘지 않는 한 상속세, 증여세 0원이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팔고 그 돈으로 다음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는 무한대로 이월.

보유세가 비싸다고 걱정하시지만, 월세는 훨씬 비쌉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이 나가지만, 똑같은 집을 월세로 살면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비싼 집을 가진 부모는 보통 다른 자산도 많아서, 자식들도 (특별히 말아 먹지만 않는다면) 대대로 부자입니다.

2M, 3M 짜리 집을 가진 부모는 부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자식이 4, 5명이라면 집 1개를 처리하기가 애매하기에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지는 거죠.

중개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건 맞는데 (판매자리얼터수수료 3%, 구매자리얼터수수료 3%),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분은 리얼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판매라 수수료 3%를 절약하기도 합니다.
노들섬
IP 73.♡.218.225
02-02 2026-02-02 07:43:14 / 수정일: 2026-02-02 07:49:38
·
@airpenny3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팔고 그 돈으로 다음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는 무한대로 이월"
이 내용은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본인이 살고 있는)은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리얼터 자격증을 따서 수수료를 줄이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자격증 유지에도 비용이 꽤 많이 들구요.

월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비싸죠.
airpenny3
IP 174.♡.192.15
02-02 2026-02-02 07:55:14
·
@노들섬님 이월은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네요.

주거용 부동산은 부부합산해서 세금 보고 할 경우

집 매도 전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시 50만불까지 세금을 안 내네요. 50만불 차익 얻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 사실상 거의 면제나 다름 없긴 합니다

Primary Residence Exclusion: If you have owned and lived in the home for two of the five years before the sale, you can exclude up to $250,000 of gain (single) or $500,000 (married filing jointly)
노들섬
IP 73.♡.218.225
02-02 2026-02-02 11:00:11
·
@airpenny3님 맞습니다. 거주시 세금 혜택이 있죠.

팔때 가장 부담스러운건 중개수수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중상급 동네들만 해도 20~30억짜리 단독 주택이 대다수인데
1~2억이 수수료로 나가니
중개업자가 해주는게 뭔데 그만큼 가져가냐고 말이 많죠.
airpenny3
IP 174.♡.29.193
02-02 2026-02-02 11:13:56
·
@노들섬님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낮춘 서비스가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6프로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배꼽잡아
IP 182.♡.191.136
02-01 2026-02-01 17:47:04
·
상속이 어렵다뇨. 안 살아봐도 검색만 제대로 해도 정보가 많이 나온답니다. 어차피 살아봐도 잘 모르죠. 미국은 생각보다 큰 나라에 주마다 정책이 다르거든요.
크와트로대위
IP 211.♡.115.166
02-01 2026-02-01 18:31:57 / 수정일: 2026-02-01 18:32:29
·
그럼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고, 찐부자만 부의 세습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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