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0 KST - AP통신 - 텍사스 연방지법판사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2월 2일 화요일까지 ICE에 의해 미네소타에서 체포, 구금된 이민자 리암 코네조 아리아스, 그리고 그의 5세 아들 리암 코네조 라모스를 즉시 텍사스 구금시설에서 석방하라고 판결했다고 미 언론들이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토끼모자와 스파이더맨 가방을 맨채로 ICE요원에게 구금된 라모스의 사진은 전세계에 ICE의 과도한 체포작전에 저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긴급명령을 판결했으며 명령서 부속 의견서에도 비판적인 내용으로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본 법정은 변호인들의 긴급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 판결 및 선고한다.
1. 피고(미 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들은 원고들이 구금되기 이전의 상태로 적절한 석방조건하에 가능한 신속하게 공공장소로 원고인 리암 코네조 아리아스 그리고 미성년자 L.C.R.를 석방하라. 석방은 어떤 경우에도 2월 3일 화요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미 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그리고 석방 최소 2시간 전, 원고측 변호사 제니퍼 스카버러에게 이메일 jennifer@texasborderlawyer.com 혹은 휴대전화 (956) 513-7633 으로 통보하라. 음성사서함 및 문자통지는 본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석방장소 및 시각을 통지하라.
3, 피고들이 원고들을 구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외 혹은 국내로의 추방, 이송, 이동을 금지한다.
4. 원고가 미 형법 USC 1226에 의해 재구속 될 경우 보석심리를 포함한 모든 법적 가능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
5. 피고들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까지 본 판사에게 지체없이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 본 석방 명령이 수행되었음을 본 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원고가 신청한 구속사유 설명명령 신청(ECF No. 2) 및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 긴급 신청(ECF No. 3)은 소멸된 것으로 기각한다.
7. 원고가 공정접근법(“EAJA”, 28 U.S.C. § 2412)에 따라 청구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은 기각한다.
8. 피고 원고 양측이 신청한 사안과 관련한 모든 청원은 본 명령으로 무의미해졌음으로 기각되며 계류중인 사건도 동일하다.
2026년 1월 31일
미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에 넣어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