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수준의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유 패턴 변화가 목표여야죠. 그 곳에서 잠자고 직장을 잡고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용도로 필요한 사람이 쓸 만큼만 소유하고, 반면 살지도 않을 거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산증식 목적으로 여럿 소유하지는 않는 패턴 말입니다. 그 용도 안에서 지역에 따라 수요 경쟁이 붙어서 시장가격이 높고 낮게 형성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부의근성
IP 118.♡.73.109
01-31
2026-01-31 2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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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려고 부동산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바보로 인식되는 상황이 되는 것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블루텀님 일반적인 차는 감가상각 구조 때문에 투자재가 될 수가 없고.. 집은 소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집은 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중국같이 땅이 국가소유인것도 아니구요.
결국 땅 때문에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소비재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비재면 항상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집은 그 자체로 금융시스템에서 담보를 통한 대출이라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재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택이 투자재가 되어서 안된다는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나 다룰 내용입니다. -_-;; 그리고 그 이론대로 지속 했다가 망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대공황 이후..
이 금융 시스템은 국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에요. 집값폭락한 중국이 좋아 보이실 지 모르는데.. 거기 지금 내수와 일반 서민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특히 폭락하니 아예 집 구매를 안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소비 자체가 안일어나고 연관 금융이 박살나는 중이죠.
@블루텀님 뭐 저도 이런저런거 다 내고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보죠. 그 자체로 아무런 수익 창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 보유세 내는것과.. 은행 이자나 주식등으로 이익이 창출되어 세금 내는 게 같을 수는 없죠.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세금도 늘구요. 양도세등으로 미래에 내야 하는 세금 또한 늘죠.
대충 잡아도 지금의 집값 1/3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라 경제가....
거기는 내수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으니까 가능한거죠. 3~4선은 70% 이하도 속출인데.. 뭐 .. 우리도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한강벨트+경부벨트가 2-30% 주저앉으면 그 외 지역들은 상대적 하락폭이 클 뿐..
제 생각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 아닌 것으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5년6월 가격으로 돌려놓기만해도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할거같습니다
답 : "내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때요"
가계부채량이 주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차는 감가상각 구조 때문에 투자재가 될 수가 없고.. 집은 소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집은 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중국같이 땅이 국가소유인것도 아니구요.
결국 땅 때문에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소비재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비재면 항상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집은 그 자체로 금융시스템에서 담보를 통한 대출이라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재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택이 투자재가 되어서 안된다는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나 다룰 내용입니다. -_-;; 그리고 그 이론대로 지속 했다가 망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대공황 이후..
이 금융 시스템은 국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에요.
집값폭락한 중국이 좋아 보이실 지 모르는데.. 거기 지금 내수와 일반 서민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특히 폭락하니 아예 집 구매를 안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소비 자체가 안일어나고 연관 금융이 박살나는 중이죠.
금융 투자수익이 2천만원 넘는다고 금투세 안냅니다. 근로자 개인의 경우 소득 이외에 이자나 배당, 기타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내고.. 직장보험료 외에 추가로 매월 말에 보험료 더 내구요. 2천만원 살짝 넘어봤자.. 정말 얼마 안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세는 낮아도.. 취득세, 양도세가 높은 편입니다. 다합치면 OECD에서도 주택관련 세금 1, 2위를 다투는 나라 입니다.
또 증여, 상속세가 결정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가져갑니다. -_-;; 특히 상속세.. 한방으로 고가 주택은 그냥 바이바이에요.
보유세를 높이려면.. 기타 다른 세금은 낮춰야죠. 부의 축적과 이의 승계는 사람들의 기본 욕망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근래 부자들은 정말 많이 해외로 해외로.. 가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심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이 나라를 떠나가면.. 그게 나라 망하는 겁니다.
뭐 저도 이런저런거 다 내고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보죠. 그 자체로 아무런 수익 창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 보유세 내는것과.. 은행 이자나 주식등으로 이익이 창출되어 세금 내는 게 같을 수는 없죠.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세금도 늘구요. 양도세등으로 미래에 내야 하는 세금 또한 늘죠.
이렇게 똘똘한 한채로 유도를 한건 정부구요. 사실 다주택을 허용했으면 돈이 여기저기 퍼져서.. 일주택에 이렇게 몰리지는 않았을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답이긴 합니만..
1주택 실거주에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에 대한 주거 안정권 차원도 있기때문이죠.
사실 이거 깨지는 경우 헌법 소원도 가능하죠. 아마 바로 들어갈걸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과도한 양도세로 인해 사실상 생활 거주지에서 주거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헌법소원은 충분히 성립 가능한 논리 구조입니다. 일종의 기본권 침해거든요.
세금 감면을 얼마나 해줄거냐로 싸우던 이전의 판결과 달리.. (감면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는 입법재량이고..)
세금이 기본권을 봉쇄하는가는 위헌심사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아직까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면.. 바로 헌법소원도 가능해 집니다.
집은 두가지 성격이 있는거죠. 1주택은 최소한 기본권적인 성격도 있으니까요.
다주택 때려잡는 논리를 생각하면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