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10만원 상당의 데이터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고객을 호구로 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