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바뀐거군요.
최소형량이 없으니.. 돈 많은 애들은 좋은변호사 써서
형량 깍으면..
결국 변호사 노나는 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소1년이상 징역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야죠. 저렇게 법을 어겼다고 해서 3년가까이 징역살이 할 사람이 나오기나 할까요?
한국법은 그렇게 보통 적용되지 않죠.
보통 형법 보면 3년이하 어쩌구 저쩌구 그런말 집어 넣어 장난치지 말고 최소 1년이상 실형 징역이라고 문구에 넣으면
사람들 함부로 까불지 못하죠.
개신교가 반발하려나요
클리앙의 성숙하고 열린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앙을 독재사이트니 입틀막사이트라느니 선동하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정권을 뺏기면 악용되기쉽겠네요...
정권 잘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