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국회 입성 문턱을 낮춰서, 버려지는 표(사표)를 줄여라"**라는 명령입니다.
1. 비유로 이해하기: '입장료'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정당들이 국회라는 '공연장'에 비례대표 의원을 들여보내려면 최소 3%라는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 어제까지: 2.9%를 얻은 정당은 입장료(3%)에 못 미치므로 0석. (지지자들의 표는 모두 휴지통행)
* 앞으로는: 1%든 2%든, 얻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정당도 국회 진출 가능)
2.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내 표가 쓰레기통으로 안 가요"
그동안은 "내가 작은 당 찍어봤자 3% 안 넘으면 꽝인데..."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찍은 1%의 표도 국회의원 의석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② "무지개 국회가 가능해져요"
거대 양당(빨강, 파랑) 외에도 기후위기, 동물권, 소상공인 등 특정 목소리를 내는 아주 작은 정당들도 국회에 한두 명씩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③ "정치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국회에 정당이 너무 많아지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른바 '난립'의 문제)
3. 요약하자면?
> "3%라는 높은 벽을 허물어, 소수의 목소리도 국회에 전달되게 하라!"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보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기 훨씬 좋아진 환경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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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극단적인 종교.젠더.그외 여러분야 소수정당들이 자기 세력 좀만 모아도 원내진입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는것 같네요..하한선 기준가지고도 국회에서 또 논쟁 붙을듯.
이거 시장통 국회 되는거 아닙니까? 전광훈당 여성당 녹색당 그외 여러 소수정당들 등등..그리고 정의당이 또 들어올수있게되는것도 싫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