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29/133253378/2
쟁점법안인 형법개정안.간첩법개정안(산업스파이).법왜곡죄등은 제외입니다.
대통령이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입법이 좀 많아지네요.
여야당의원들 민생법안은 시간 끌지 마시길.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건의원 대표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김기현의원·김태선의원·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
또 몇명 사망해야 그때서야 또 한다고 반짝 하다 은근슬쩍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고 마는지 모르겠어요.
사망사고 나면 법만든다 해놓고 몇개월 지나면 조용, 또 사망사고 또 법만든다 그리고 조용, 또 사망사고 참 문제에요. 이건
논의가 필요한것과는 전혀 다른문제 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현재 형태를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 하는게 논의의 대상이 될지요.
오늘 국회법통과(공포한날부터 시행)되어서
필리버스터중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제적의원의 1/5 (약 40명) 안되면
교섭단체에서 중지요청할수있게되었어요..
아. 상임위통과내용기준으로
법안내용을 잘못확인했네요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제외되었군요.
이잼 없었으면 실행되지 못했을 일을 살펴 보면 섬뜩 합니다.
국민들에겐 너무 좋죠.
대통령만 뭣빠지게 일하고 영구집권하려면 저들도 뭣빠지게 해야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하니 이제서 부랴부랴
어후 개답답
입법부는 알아서 좀 일 좀 못하나요?
애걸애걸하고 랄지발광하고 해야 찔끔..
마치 상정 대기중에 이슈되면 일하는거 티내고
그걸로 마치 서사라도 쓰는거같아 참 그렇네요..
오늘 통과한 안건 말고도 산처럼 쌓여있을텐데
참 씁쓸하네요... 아무리 본인들 몸값? 올리기라지만
그동안 국힘 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왔고
이번 대통령의 지적에 막을 명분이 사라지니 이제야 합의해준건데
이걸 민주당 책임만 있다면서 야당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야당탓이였음이 드러나면 정청래 비난을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야당탓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극우보수정당이 과거 숫자로만 밀어붙여서 눈 뜨고 악법이 입법되는 꼴을 보아야 했던 시절을 잊으셨나요?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했던 일을 잊고 이제 우리가 독재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가요?
그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것이야말로 국힘당이 원하는 '다수당 독재'라는 프레임을 주는 꼴입니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안해주는데 여당이 매번 단독으로 처리해 버린다면 오히려 그 부담은 여당이 지게 되고 이재명정부에도 독이 되는건 자명합니다.
이번에 90여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전략을 잘 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려 하는데 국힘당이 입법을 막아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국민을 위해 다수당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을 막는다'라는 국힘당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합의 추진 및 입법 진행 시작을 해냈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효과적인 팀플이였지요.
123석일 때와 다르게 지금 국힘당은 오로지 '법안 막기'만이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이고 때문에 더욱 악독해졌고 꼼수가 난무했습니다.
민생법안이 입법이 오래 걸린 이유도, 국힘당이 본인들이 막으려는 법안과 전혀 관련 없는 이런 민생법안에까지 수정안을 남발하고 인질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못했던 것을 마치 민주당이 게을러서 법안 처리를 안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힘당이 너무 좋아할만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기사 첫 문장을 보세요.
민주당이 미뤄왔던 법안을 입법했다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다 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이미 됐으니 앞으로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