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라는 말은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펙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는 1928년 ‘사람보다 진화한 인조 인간’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로봇에 대한 상상은 계속 구체화했지만, 영화 테미네이터 등을 예외로 하면 ‘사람 죽이는 로봇’은 만들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전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론 형상을 한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인간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로봇이 인간을 심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도만 남은 듯합니다.
오늘 김건희 재판을 맡은 우인성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해 가며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식을 비웃는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면,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에게 재판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법을 제 맘대로 악용하는 법기술자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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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치주의를 모르는 판사는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Ai 로봇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 할 일 많습니다. 제발 빨리 일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