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인의 취향에 의존해서는 절대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사는 정의롭지만 어떤 판사는 정말 기회주의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형 기준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3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의 변명 거리를 만들어 줄 뿐.
배심원제 전면 도입으로 사법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판사 개인의 취향에 의존해서는 절대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사는 정의롭지만 어떤 판사는 정말 기회주의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형 기준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3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의 변명 거리를 만들어 줄 뿐.
배심원제 전면 도입으로 사법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은 싫어할 듯요. 하루또는 그 이상....하루만 출석하는거 아닐테고 적어도이틀 이상 출석해야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배심원제는 하긴 해야합니다
연어술파티 국회에 와서 위증했다는건과 대북송금이 잼통이랑 같이 뇌물이다 뭐이런 사건들인데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어요
사건이 1개가 아니기에 총 5일로 만들었고
그럼 일주일이겠죠??? 그동안 뽑힌 국민들이
월~금 다 참여 해야되기에 검사들이 신청한
증인수를 판사가 줄이라고 했어요 국민참여 재판이라 5일이상 할수가 없어서 그런건데
검사들이 그러면 제대로된 반론을 할수가 없다며
집단퇴장을 했던겁니다
배심원제가 되어서 오전 재판이라
전날 지방서 올라왔는데 당일날 증인이
불참석 이래버리면 배심원도 법원도
난감하거든요
배심원제가 있는 나라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어서 회사든 자영업이든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저 배심원들한테 하루 일당을 다 보상해줘야
할텐데 특히 자영업은 한두번은 몰라도
6~1년 길어지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직장인도 회사서 승인안해주면
년차로도 모자란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깐요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수업 시험 이런게 겹칠수도 있고 하루 불참에 결과를 피고인의 반대로 낸다면
피고인측에선 그 하루 불참때문에 그런거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론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배심원제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전국에서 뽑으면 재판이 1~2번에 끝나는게 아니기에
6개월 1년 이렇게 걸러버리면 중간에 미참석자도
발생하게 될것이고 직장인 자영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구요
그렇다고 지역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작은 도시일수록 부패가 더 생길수도 있구요
차라리 모든 재판을 의무 녹화가 어떨까요???
Cctv처럼요
큰 재판은 생중계도 하는데
작은 사건이라도 인권침해 이런걸로 시비걸수도 있으니
화면은 모니터에 고정한채 판사 검사 변호사 실명만
알수있고 법원 사이트에서 누구든 볼수 있게만
만들어도 검사도 억지 기소 힘들테고
판사도 맘대로 판결 덜 할텐데
기소도 판결도 맘대로 할 수 있다는건
법정안에서의 일이 투명하게 공개 안되기에
더 그런것 같아서요
두번째는 개헌을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 조항 때문에 위헌 논란이 좀 있겠지만 여튼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을 사시나 로스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률적 자격이 아닌 다른 형태로 좀더 넓게 변경해 참심제든 배심원제든 법관 자격을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개헌이든 이런 방식이든 배심원제는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지켜만 보고 평결만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심제 형태가 국민들의 참여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건데 문제점 당연히 있죠. 예전에 독일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참심제로 들어간 일반인 6명 법관 3명이라고 하면 재판 과정 끝낸 뒤 논의 과정을 거칠 때 90%가 넘게 법관들 의견에 일반인들이 치우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법률 지식 등이 당연히 부족한 일반인들이 법관들에게 거의 대부분 설득된다는건데 이러면 비용과 시간 낭비만 있을 뿐 법관만으로 구성된 법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방향이 최소한 지금의 법원 보다는 나을거라 생각하기에 개헌이든 참심제든 배심원제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대적인 변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판사의 지역과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미국같은 배심원제가 좋기는 할텐데, 개헌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
지금부터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빠른 개혁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이런 생각들이 담겨있고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내각제 욕심 때문에 심상정을 내세워서 이낙연과 새누리가 무산시킨바 있죠.
1. 겉으로는 공정하나 알고보면 2찍들로 배심원 구성
2. 배심원이 공정하게 판결은 했으나 "참조"만 하고 최종 판결은 본인들 원하는대로 진행
다만.. 2번 같은 경우 많이 이슈화 될테니.. 판사도 압박은 많이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