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어치 과자·음료수 훔쳤다고 징역 1년6개월? 이유 보니 | 중앙일보 (joongang.co.kr)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쳤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씨의 이날 범행은 출소한 지 20여일 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거니랑 형량이 비슷하네요
판새 수박씨 발라먹을 놈들
귀족이 아니라 기생법이 정확히겠죠?
귀족이었던적 조차없었는데.
주가조작이 확인되어 일당들이 죄를 받았는데도 김건희한테는 무죄를 주지않나...
계약서가 없다고 뇌물이 아니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지않나. 허허
단순절도로만 양형이 된 건 아니네요.
절도죄로 재볌 이상에, 누범 기간이고, 사건 이후에도 2차례 침입한 걸 감안해야죠.
그렇다고 쥴리 판결이 말도 안된다는건 맞지많요.
비교군을 좀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4년하고만 비교해도 충분해요.
겨우 세운나라가 다시 기득권의 장난감으로 변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 판결이랑은 무관하죠?
이런 기사로 말씀하시면 논점만 흐려집니다 ..
판사님들의 신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범생들은
왜 범죄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