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사회권 이양' 필버법·반도체법 등 처리(종합) 뉴스1
상임위원장도 필버 사회 진행…비쟁점 90여 건 처리
2일부터 2월 국회…3일 민주·4일 국힘 교섭단체 연설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강제 동의 표결의 '무기명 투표' 방식도 지속된다. 한 원내대표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기존) 수기 투표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계속 주장됐다"고 전했다.
당초 합의 처리가 전망됐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형법 개정안에 간첩죄와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주당의 법 왜곡죄가 묶여 있으면서다.
아쉽게도 빠진 채 처리 되는 것들이 있네요...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야당 목소리가 묵살될수 있다고 반발해서 정족수 제한 조항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결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