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가조작 무죄
이건 특검의 실책... 공소장변경 신청 등을 통해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을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죠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겼을 때 그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묵인했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예비적시를 하지 않았기에 판단 대상이 아닌...
그런 점에서 솔직히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2.무상 여론조사 무죄
명태균은 정치 브로커입니다
굥 부부에게만 여론조사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제공했을 리가 없고, 이 점을 비추어 보면 굥 부부가 이걸로 재산상에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예 이 부분은 수긍은 갑니다
하지만 김영선 공천을 약속하지 않았다...? 녹취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긍이 어렵군요
3.알선수재 일부유죄
알선수재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이죠
샤넬백을 건네받으며 뭐 제대로 된 청탁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라는 판단입니다 예 솔직히 이건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외에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평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비교적(?) 경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김건희가 1년 8개월 실형을 받은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혐의에 비해 조금 무겁게 받은 건 맞습니다
총평
1.재판장 우인성
분명 녹취록이 있음에도 김영선 공천 약속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하죠
하지만 주가조작 무죄판단의 경우 특검의 잘못이 더 큰 부분이라 이건 재판장 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방조범 예비적시를 했을 경우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특검
이 실책을 2심에서 만회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예비적시도 안 합니까...
2. 주가조작 방조(추가 유죄): 전주로서의 가담 정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 ~ 2년 정도가 가산됩니다.
3. 공천 개입(추가 유죄): 직접적인 지시나 녹취록의 구체성이 인정된다면 징역 2년 내외가 가산됩니다.
2심 예측: 1년 8개월 + 2년 + 2년 = 징역 5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