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특검은 주가조작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방조범으로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특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주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예비적시라도 해 뒀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웠죠
일례를 들면(물론 이건 재판부가 요구한 거지만) 한덕수의 경우 특검이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했을 때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용해 달라고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이 있죠
그 결과 재판부는 내란방조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내란주요임무종사가 적용된다 판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장변경 신청 등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거에요(공방 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2심에서는 공소장변경 신청 등을 통해 방조범 예비적시를 한다면 바뀔 여지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MBC 뉴스에 출연한 변호사님의 말씀이었네요
그간 해온 짓에 비해서 너무 적은 형량이에요.
고개 숙이고 뭔가 이어져 나오는 판사의 발언에도 다 수긍하는 듯, 패배를 알고 나온 듯, 고개들을 숙이고선...
반면에 변호사들은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그 대비되는 자세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특검 함부로 믿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2기에선 정말정말 모두에게 신뢰가 있을만한 인물 빼고 믿을만한 경찰/변호사 위주로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