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 KST - KSTP/ABC 지방방송국 - 미네소타 연방지법 수석판사 패트릭 죠셉 실츠 판사는 ICE 국장대행 토드 라이언즈에게 금요일(30일)까지 미네소타 연방지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적모독죄를 물을 것이라고 최후통첩 판결을 내렸습니다.
KSTP(ABC 지상파방송국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방방송사)는 방금 법원의 명령서를 입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ICE -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최고수장인 토드 라이언즈 국장대행에게 금요일까지 출두하지 않을경우 법적모독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미네소타주의 연방지법 판사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ICE의 이민단속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요청 등을 묻는 변호인들의 법원소송, 법적청원등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미니애폴리스의 지방판사들이 밤을 새가며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애초에 미네소타 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습니다.
패트릭 죠셉 실츠는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연방지법판사이며 수석판사로서 17명의 연방지법 판사들이 소속된 미네소타 연방지법의 수장입니다. 실츠 판사는 "법원의 인내는 바닥났다(“The court’s patience is at an end,”)라고 경고합니다. 수백건의 법원청원, 구속적부심, 소송건이 밀려들었습니다. 수십건은 이미 판사들이 "구속 이민자들을 석방해라" 라고 판결했지만 ICE과 DHS는 들은 척도 않하고 계류되어 있는 소송도 증거제출, 소송진행등을 아예 뭉개고 있습니다. 실츠 판사는 실제로 법원명령에 매우 신랄한 표현을 써가며 ICE-DHS의 법원경시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월 15일 실츠 판사가 직접 판결한 이민자 석방명령이 월요일(26일)이 만료일이었는데도 ICE-DHS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자 실츠 판사도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법정에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ICE, DHS)이 법원의 명령에 불응함으로서 초래한 실질적인 피해는 원고인의 권리를 매우 침해했다. 이들은 수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노동허가를 얻어서 체류해왔다. 이에 대한 법적 위반은 전혀 없다. 구금된 이들의 권리는 구금의 연장, 구금장소가 미네소타에서 텍사스로 옮겨지거나 텍사스에서 석방되었다는 이유로 훼손되었고 미네소타 법원의 명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법원은 상기 내용 및 본건과 관련한 모든 서류, 기록, 절차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본 법정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후 1시에 패트릭 조셉 실츠 수석판사의 주재로 15법정(MPLS)에서 심리를 열겠다.
2. 피고인 토드 라이언즈(ICE 국장대행)은 법원이 1월 14일 판결한 명령에 불응하고 위반한 혐의로 법정모욕죄로 기소되지 않을 이유를 직접 참석하여 설명하라.
3. 원고측 변호사들은 심리에 참석할 수 있으나 출석이 필수적이진 않다.
4. 2026년 1월 30일 오후 1시 심리 전까지 피고측(ICE, DHS)이 원고가 구금에서 석방되었다는 명확한 증명, 합의, 증거를 제출할 경우 토드 라이언즈는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미네소타 연방지법 수석판사
패트릭 J 실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