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져서 국세청 들어가 보니 공고가 있긴 했네요.
전화 조사원, 현장 조사원 나뉘는거 같고...
접수 기한은 지남.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7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 기 간 : 2026. 2. 26. ~ 2026. 10. 8. ※ 혹서기 무급 휴무기간 운영 : 2026. 7. 20. ∼ 8. 14.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1일 6시간 근무 - 10:00∼17:00
○ 보 수 : 시간당 10,32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별도 인센티브도 없는거 같고...이래서야 의욕적으로 추징하러 다닐까 싶네요..ㅋ
막말로 진짜 편의점 알바만도 못한거 같은데 말이죠. 실수령 한달에 120 정도 될거 같은데...
뭔가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거 같죠?
그냥 예산집행 앞에서 움츠러드는 공무원 나리들 성향같습니다.
나라가 제일 거대한 블랙기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
법위에 대통령이 있는게 아닌 이상 대통령 지시고 뭐고 법 개정전에 안움직이는게 맞아요
그걸 해결하려면
법 개정전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라(X)
시행령을 만들든 법개정을 요구하든 하겠다(O)
이렇게 가야죠
주요 기관에서 일해봤다 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