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분노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했더니... 기가 막혀"
내란전담재판부 임시 영장판사 이정재-남세진 보임에 강한 비판... "사법부, 국민 기대 저버려"
서 의원은 "본인들이 기각한 영장 때문에 만들어진 특례법의 입법 취지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조항이 기존 법관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내란에 동조했던 판사들이 계속 심사를 맡아도 문제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 다시 내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한편, 2025년 1월 윤석열 관저로 찾아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내란특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두고 서영교 의원은 "무혐의 처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형법 87조 3호의 '내란 부화수행' 죄목을 들어 "이와 관련해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종합특검이 이를 제대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