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11월, 국가가 외면했던 전국 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전국의 치안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2023년 11월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이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참으로 황망하고 비상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경찰의 업무는 '시간이 됐으니 멈추는' 일반적인 업무와는 다릅니다.
범죄 현장은 퇴근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가, 혹은 지구대 경찰관이 "오후 6시가 되었으니 퇴근하겠습니다"라며 눈앞의 범인을 두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던 중 퇴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간절한 민원인을 뒤로한 채 조사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일은 24시간 멈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치안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정부였다면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은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헌신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경찰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밤낮없이 뛰었던 경찰관들이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난 정부가 미지급한 2023년 11월분 초과근무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국가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경찰 #제복입은시민의권리 #경찰처우개선 #정의로운보상 #치안공백없는나라 #이재명정부
2026. 1. 27. 신승목 올림.
그냥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처리하면 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