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52742?sid=100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 따라 2차 피해 대두
"사이버래커로 고통받는 피해자 방치 안돼
유튜버도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으로 확대"
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수 및 공유 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바로잡되,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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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