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이 익어서 누군가 했더니, 양승태 시절 재판개입으로 최초로 판사 탄핵 심판 받았던 임성근씨군요.
탄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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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재판 관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문 수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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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관여: 유명 야구 선수(오승환 등)의 원정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려는 판사의 결정에 개입하려 한 점이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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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체포 사건 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들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 퇴임하고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되었다.
아니 이런 인물이 믿음직한가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