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뀌고 있다는걸 있는놈들도 인식해야할텐데.. 제일 초반에 빠다 맞는놈이 제일 아플거여요
CutBack
IP 112.♡.111.58
01-26
2026-01-26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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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둔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4국의 헛발질 가능성?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모 자산운용사에 투입됐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런데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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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설명을 쉽게 하는 기사네요
꽃길만걷자!
IP 211.♡.195.132
01-26
2026-01-26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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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Back님
변호사들은 대체로 말만 화려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계사 자격까지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쉽게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4국의 헛발질 가능성?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모 자산운용사에 투입됐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일 없이(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런데도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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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설명을 쉽게 하는 기사네요
변호사들은 대체로 말만 화려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계사 자격까지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쉽게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여기서 또 다른 연예인들한테 힌트 주는 거 같네요.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월 1천만원도 안 드는 비용)만 내면 어쨌거나 합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 같아서요.
차은우의 경우는 그런 노력도 없었던 것 아닐까..하는 것이구요..
실제 케어하는 기획사는 따로 있고 기획사에서 받은 돈을 가족명의 법인으로 받아서 세금적게 내려고 한거 같습니다.
너무 어설픈게
최소한 사무실은 별도로 내고 직원은 뽑았어야 했는데
부모명의 식당주소로 사무실내고 상주 직원도 없으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수 없는 구조죠
대부분 고가 아파트가
법인에 얼마나 팔리게요?
그 법인들이 대다수 페이퍼라네요
고가아파트를 법인소유하면 종부세 등 재산세가 엄청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법인이 대다수 저런 형태로 파주나 경기도 권에 있는건 맞지만 고가 아파트 등을 매입했을때 손해가 큽니다.
성의가 없는것 같아요
최소한 페이퍼컴퍼니들이 집합한 동일 건물에 입주하는 정도의
사업 실체는 갖췄어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는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판빙빙부터 해서 세금으로 커리어 조지고 활동 금지된 여럿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