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담합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대대적인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사례로는 1963년 삼분(三粉·시멘트 밀가루 설탕) 사건과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등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다. 그러나 처벌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 처분이 주를 이뤘고, 이마저도 일부 기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면제·감면을 받았다. 미온적 대응이 제분업계의 고질적 담합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또 남세진이 기각했네요...영장판사4적 남세진...
밀가루와 설탕이 모두 과점 시장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