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25/7JTAFQV7QJFY3CLCSJDJQZD3L4/
국세청은 25일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25/7JTAFQV7QJFY3CLCSJDJQZD3L4/
국세청은 25일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 말이 나온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선제적? ㅎㅎㅎ
전망 좋은 교외에 대형 호화판 건물 올려서 빵 팔아 봐야 얼마나 남는다고? ㅎㅎㅎ
맞심더....
몇 십억 혹은 그 이상 들여 건물 올려, 고작 판다는게 빵쪼가리?
투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해도 누가 봐도 뭔 속셈이 있겠다.... 싶죠.
위 기사 내용에 언급되는 정도는 실패는 당연한 것인데,
자녀에게 물려 줘서, 상속세에서 남겨 땡기는 겁니다.
실패해도 땅은 남거든요.
땅과 건물이 그대로 세금없이 상속됩니다
가업명목으로요
15년간 월 천씩 적자여도 끽해야 20억쯤 되려나요
아 제가 말씀드리느실패는
성속 후 5년버티면 적자나도 (실패) 상속은 완료되니
땅은 남는다는 거였어요
부부가 소박하게 사는것처럼 나오던데요. 그들이 세무검사 대상이라면… ㅠㅠㅠ
몇 명이나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작은 돈도 아니고 모두 세무사 거쳐서 일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 몇 명 찾기도 쉽지도 않을꺼에요. 실제 탈세는 사실 안보이는 곳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대형 카페가 나타났다고 악감정만 만들고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내에서 돈을 잘 쓸방법을 더 많이 만들어 돈이 돌았으면 해요.
창업 안하고 증여세 내고 남은돈 164억을 그냥 S&P 에 넣으면 15년 뒤(연7%) 451억 됩니다.
땅은 배당도 없고 팔면 주식보다 세금도 더 내야합니다.
마이너스만 아니면 실패가 아닌게 아니기에 사업 시작에 많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기본이구요. 잘못하면 세금감면 취소됩니다. 카페 망하고 운영비 20억 추가로 날려도 세금만 안내면 그만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카페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교에 대형 카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저라면 절대 안할 껍니다.)
동의합니다
지인중에 세무사 있는데 저 수법에 대해 많이 회의적이더라구요 저걸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랑세금비교하면 그닥이득없다고 그리고 저분들도 알아서 그렇게 하는사람 별로 없을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