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카드·여신업 전반의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법령으로 정비해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 범위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4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엄카 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과 피해가 줄고, 현금 없는 사회 흐름 속에서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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