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 구조입니다.
숏-롱이란 개념은 하나의 주식에 대해 미래 가치부여를 더 많이 하느냐, 적게하느냐는 것이죠
가치부여를 적게하는 사람은 팔것이고, 크게하는 사람은 산다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국장대신 미장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개미에게 한때 금융당국의 인사일부는 환율상승의 주범이라 탓하며 책임론을 돌렸지만,
실상은 국장이 아직은 미장보다 매력있거나 투명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가 더 큰것이죠.
코스피는 5000을 돌파하고 상법개정의 가시화, 미장의 국장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점점 주식장은 활기를 띄고있습니다.
원래 정부의 기조였던, 부동산에 파뭍혀있는 자산을 주식이란 유동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5000을 넘으며 개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자산을 주식장으로 이동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인 국민들의 안전자산이란 인식때문 뿐만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묶어놓은 면이 작용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대비 주식장의 기대수익을 더 기대하는 롱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공실로 만들어놓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세임자는 임대차보호에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 이전에 이주를 위해선 위로금을 산정해야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공실이란 조건을 만들수가 없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는 매수인의 즉시 실거주2년을 규정하고있기에, 사려는 사람이 진짜 거주를 위해서만 사야하는 겁니다.
현재 세입자를 유지한채 승계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거죠.
집이란건, 직장이나 기존 집의 생활권 문제로 당장에 거주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매입한 즉시 실거주 2년이란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위에서 얘기한 기존 세입자의 거주보호를 위한 기간도 산정해야 하는거죠.
집을 구매하고 다시 팔때까지 그 안에 어떤 시점에서 실거주 2년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던가요.
부동산이 급등하는 강남,마용성에 대한 지정이야 이해가는 면이 있어도, 서울 전체나 경기도권까지 확장한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거죠.
부동산의 묻혀있는 자산을 주식장으로 이끌어낸다는 현재 정부기조에도 상충하는 일이며
몇달전 있었던 배당분리과세에서 엇박자를 냈던 금융당국 내부의 이해상충과도 연관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관악구가 전주대비 부동산 상승률 1%가까이 찍는 광경을 볼 줄은 몰랐네요
보유세 누진세로 올리면 알아서 안정되죠.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도 다 강남이라 안하는 것 뿐입니다.
이 무슨 엇박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