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때
피고인이 불출석 해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던 해설을 들어서
윤석열은 그런 걱정은 없겠구나 했어요
근데 오늘 해설 들어보니
무기 이상의 선고를 내릴 때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불출석 할게 뻔하고
지귀연은 그의 성정상 다 받아들여줘서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생깁니다.
문제는 인사이동인데요.
19일(목) 선고인데
21일이 인사이동입니다.
19일 선고 못하면 남아있는 평일은 다음날인 20일 금요일인데
남아있는 법정이 없을 수 있답니다.
법정은 이미 다 스케줄이 잡혀있어서 닥쳐서 급하게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선고 안하고 튀어버리면
다음 재판부가
이어서 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의가 없으면 다음다음 해서 넘어가는데
변호인들이 이의 없겠다고 하겠냐 이거죠.
이문제(불출석, 궐석선고, 선고지연)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거 같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를 내릴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소 1~2주 에서 최대 1~2달 정도는 지연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곳곳에 바늘같은 구멍을 만들어
놓은건지 찾아 내는건지 전공자 아니면 당췌 알수가 없어요.그래서 판검새가 나라를 들었다놨다 하나 봅니다
그리고 3심에서 조희대가 또 봐줄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