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러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정당방위법이 바뀌어도 할 애들은 할겁니다...
피해자의 정당방위인정 안됐을거같아요 ( 판결이 무슨 포스트잍마냥 뗏다붙였다 어이없죠 )
남의 집에 강도질 하러 쳐들어와 노모공격한 미친놈이
저러는 이유가 있는거죠.
2찍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딱봐도 뭐 낚인거죠
자신이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혹시 아는거 있으면 링크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그 방법 말고는 내가 죽겠다는 정도가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실명 될 정도가 되도 방어차원에서 반항을 한 것도 쌍방폭행으로 들어가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1668&utm_source
이처럼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이 현저히 까다로워 오히려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212?utm_source
방어하려다 오히려 유죄…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