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제2회 공판 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 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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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듣길 바랍니다.
사과라고 다 사과가 아니고
권력이라고 다 허용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