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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BNK경남은행 삼천억 횡령사건의 공범 황모씨 입니다. 1

2026-01-23 10:25:25 118.♡.170.189
바람둥이타잔

저는 경남은행 삼천억 횡령 사건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지목되어 10년 형을 선고받고 이곳 창원교도소에 수감 되어있는 황**이라고 합니다.

주범인 이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된 친구 사이지만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씨가 범죄를 저지르는지 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 이씨가 저에게 말하길 본인이 대출담당이라서 부동산PF업자들에게 일천억을 대출해 줄테니 뒷거래로 오십억만 빌려 달라라고 해서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씨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전표 처리를 도와준 사실과 이 씨의 돈을

주식에 투자해 준 거 이외에는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게 없습니다.

이씨가 저에게 말하길 빌린 돈이라 이자가 매번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주범인 이씨는 저와 공모한 적 없으며 이익을 나누거나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씨는 가족 명의의 법인계좌로 횡령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공범이었고 사전에 모의하였다면 당연히 저에게 이체해야지 왜 가족 명의의 법인에 횡령금을 이체 했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씨의 처와 친형 둘 다 자금세탁 등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금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가 본인의 처와 친형보다 가까운 사이인가요? 그리고 실질 취득 이득도 더 많은 건가요? 1년6월과 10년입니다.

저의 죄는 자금세탁을 도와준 일당 7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 의심은 하였지만 그걸 따져서 어찌합니까? 그게 미필적 고의인가요?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모의한 공범인 저도 같은 호화생활을 누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범이고 사전 모의를 했는데 그냥 주범이 주는 돈만 받고 순순히 일을 해주는 바보가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그걸 약점 잡아서 막대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론 어디를 찾아봐도 공동정범이 어떤 일을 했다. 또는 어떤 이익을 봤다. 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계좌 추적 등 검찰이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황 및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있을 리가요!

저는 회사에서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는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저는 연간 5억원 정도의 투자 수수료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이 씨에게 인하해 주었고 이 때문에 회사에서 저의 수입이 줄어들기에 줄어든 부분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15년간 총 5억 5천만원을 이 씨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2022년도 원금 50억 투자로 200억 정도의 성과를 내주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2억을 받고 2023년에도 연봉형식으로 2억을 받았으며 사건이 터지고 잠적할때에 퇴직금이라며 2억5천만원을 받아 제가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15년간 총 12억원이었고 검찰도 계좌 추적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15년간 1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주범이 사용한 금액 대비 공동정범이 얻은 이익이 과연 적당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횡령한 돈이고 이를 사전에 모의했는데 당연히 증거가 남지 않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필적 고의로 알았으면서도 돈을 계좌이체로 직접 받는 바보가 있을까요?

1심 재판의 판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관련해 실질적인 취득 이익이 12억 원으로 이 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등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면서도

“장기간 횡령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고, 횡령 규모가 매우 크고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중앙지법 형사 23부(오세용 부장판사)

공동정범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몰아가며, 규모,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은행이 입은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10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입니다.

2심과 3심은 사건을 읽어 봤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상고를 기각해 버립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은행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증권사 영업 직원입니다. 증권사에 오랜 세월 근무를 했지만, 그동안 변변한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고 전세로 살았습니다.

저는 처와 두 딸이 있으며 연세 드신 노모를 형과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8천만 원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15년간 12억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11억 3천오백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2023년8월경 구속되기 전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7천만원의 생활비를 처에게 보냈으나 이마저도 추징당해 버렸습니다. 도합12억오백만원이 추징된 상태이며 현재 저의 모든 계좌 총액은 1억천만원 정도로 모두 압류된 상태이며 추징금 납부는커녕 은행 대출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검사들은 이런 상황을 계좌 추적을 통해 뻔히 들여다봤으면서도 저를 공동정범으로 몰았습니다.

범죄수익은 파산신청도 안 된답니다.

민사소송도 제기되어 피해 금액 117억을 이씨와 연대하여 연 12% 이자로 갚으라는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석방도 안된답니다.

감옥에서 살려면 영치금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추징한답니다.

돌보지 못하는 딸들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캄캄한 앞날의 우울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2026년 1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처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8C9235291BA8E064B49691C6967B
바람둥이타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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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초심.
IP 124.♡.179.212
01-23 2026-01-23 10:37:16
·
범죄를 인정을 못하시네요.. 만기 출소 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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