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이 사실로 밝혀져도 당첨취소 안된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4763?sid=101
주택법은 당첨취소 규정이 있지만, 도정법은 근거 조항이 없다네요.
서울의 공급은 대부분 도정법인데,
그럼 여태까지 조사한 부정사례가 대부분 당첨취소가 되지 않은겁니다.
로또청약도 문제인데 법규정이 없어 부정 청약 처벌도 못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몇년을 방치한걸까요.
국토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것도 국민들이 의혹 제기해서 시작한건데요.
당첨 취소가 안되고 있었다니요. 이혜훈 후보자 사건 아니면 모르고 지낼뻔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혜훈꺼만 못빼앗는거 아니고요?
허점인지 기득권들이 이용하기 위해 방임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쳐야죠
애초에 민간분양도 흔히들 말하는 시세차익이 큰 로또분양 아니면 저런 편법(아직까진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기에..)을 사용하지 않으니 제도를 대개편해야하는 것도 있어보이고요.
계약서 작성장에 경고문 엄청 붙여놓는데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 10년 제한 걸리고 통장 날린 사람들만 바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