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정밀 분석해 보니 …곳곳 법 왜곡
"근거 없는 허구 논리와 단편적 사실들 편집"
"객관적 사실 아닌 주관적 기준과 자의적 해석"
검사의 수사권 악용, 판사의 재판권 악용 방지를 위해 「법왜곡죄」 도입해야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검찰권 악용이 아니고, 정치적 배경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배임죄 기소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민간단독사업으로 인가하여 공공환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민관공동사업을 하면서도 대장동에 비해 현저히 공공환수 실적이 적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장동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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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우 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유죄 근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자신의 주관적인 기준과 자의적 해석으로 대신하여 재판권 악용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성남시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이므로 공공환수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배임죄 여부 판단 기준, 성남시의 공공환수 실적 비율을 50% 이하로 깎아내리기 위해 5,500억원 중 1,822억원만 공공환수라고 한 그의 주관적 해석은 가히 창작에 가깝다. 사업리스크 부담 여부를 무시하거나 건설사가 주주 구성에서 배제되어 성남시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판결문을 보노라면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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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증거 증인을 만들어
마음이 맞는 판사를 만나면
없는죄도 유죄로 만드는세상 저런 판사들의 의도된 잘못된 판결 관련해서도 3심제 말고도 견제 자증할수 있는 장치사 있음 좋겠네요
있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판결을 해도, 징계를 할수가
없는 현상황 이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