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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