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범죄 사건과 관련해 압수해 보관 중인 비트코인 다수를 분실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으나,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관련 암호 등을 보관하며, 압수 금융 자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분실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소위 '가짜(스캠)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700억 원 상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별일이 다 생기네요.
압수물 반환하던지, 추징한다면 국고에 넣던지 할텐데
분실했다면 검찰에서 배상하려나요?
트잭 까면 다 나오죠. 이동 발생했으면 횡령이구요
이래도 아무 벌을 받지 않으니 역쉬 천룡인!!!
검찰이 비트코인 지갑 개념도 몰랐나.. 트랜젝션만 확인하면 될텐데..
왜 USB를 꼽고 스캠사이트에 접속을 했을까요?
검사들 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압수물 관리가 신기하게 어이쿠 미안이 많군요.
나중에 은퇴하고나면 어 이게 왜 내 주머니에 허허 버리면 아깝잖아... 이러는 애들이 많은건 아닐까요...
1) 알고 있는 범죄자 이용해서 미리 피씽 사이트 설계 : 불기소해줄께~
2) 대상 PC 에 미리 피씽 또는 사이트 등록
3) 압수 물품 이상 유무 확인 지시 (PC 에서 확인해보라고...)
USB만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지...그걸 굳이 PC에 꽂아 볼 이유가 없는데?
해당 주소로 혹시 범죄자들이 추가 전송했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만 알아도 되고...Private key 를 굳이 확인?
4) Private key 피씽 사이트로 전송
5) 이미 짜놓은 범죄자를 통해 BTC 전송
6) 인출된 BTC 는 이리 저리 돌리며 추적 못하게 dark coin 으로 바꿔서 얌냠
7) USB 확인한 PC는 바꿔치기
8) 행여 징계 받더라도 사직서 내고 몇 백억 냠냠
동서지간이라 서로 입꾹닫 하는것도 금융치료 걸면 서로 고발 할 겁니다.
이거랑 연관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