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세한 상황은 안나왔지만 짐작해보자면.. 매니지먼트 회사로 어머니가 대주주인 법인이 있고, 법인의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사실상 차은우 개인이익으로 본거 아닌가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1-22
2026-01-22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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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님 대단하네요.ㄷㄷ
pcbd
IP 122.♡.130.137
01-22
2026-01-22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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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은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법해석을 국세청이 하니까 국세청이 탈세라고 하면 탈세인거죠.(물론 이의제기해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IP 106.♡.201.107
01-22
2026-01-22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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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라는게 판단하고 적용하기에 따라서 수십억이 차이날 수도 있어서 일단 적부심 후 최종 결정 나기까지 지켜보긴 해야할듯 합니다 차은우측도 그냥 한건 아니고 분명히 절세나 기타 사유로 세무쪽 컨설팅을 받아서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절세냐 탈세냐 줄타기 싸움이 시작된것 같군요
매니지먼트 회사로 어머니가 대주주인 법인이 있고,
법인의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사실상 차은우 개인이익으로 본거 아닌가요?
일단 적부심 후 최종 결정 나기까지 지켜보긴 해야할듯 합니다
차은우측도 그냥 한건 아니고 분명히 절세나 기타 사유로 세무쪽 컨설팅을 받아서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절세냐 탈세냐 줄타기 싸움이 시작된것 같군요
절세한걸 문제삼은게아니라 중간에 낀 법인이 업무를한게없으니 페이퍼다로 양쪽다 추징한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