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오후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1심 선고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이던 2024년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그해 8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