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학습권 침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마찰 방지 차원 조치"
경찰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신고한 '3분짜리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가 오는 2월 5일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3분 간 서울 서초고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맹바기때의 맹박산성으로 국민의 몽둥이 역할 톡톡히 했었고,
이대통령 테러때도 가담정황이 보이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