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을 갼제하는 궁극적인 장치라는데 동의 하는데
그래서 사면권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징역 30년 받은 사람이 사면받아서 아직 형 기한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 나와서 설치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박근혜나 이명박이 나오는 모든 기사에 최소한 마지막에 한 줄 이라도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로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받다가 사면받았는지 언급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사면도 집행유예 처럼 최소한의 반성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대통령과 의회의 동의로 가면받은 사람의 형을 재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로 재수감을 하는건 아주 드문 일이더라도
박근혜만 이명박한테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쌉치고 살지 않으면 다시 감옥 보낸다는 경고는 해야…
문통더러 고구마 고구마 그래도 뭐 그런 정돈가? 했습니다만 박근혜 사면 때 고구마 씨게 먹었어요.
사실상 국민이 감빵 집어넣은건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걸 사면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내란세력에 대해서만 사면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는게 헌법 원리에 맞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사면 취소도 가능하게 하는건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사법부가 재심에서 뒤집을 수 있듯
대통령이 처리한 사면도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면 헌법 정신에 어떤 무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가 제한한다는게 오히려 문제의 여지가 있고
게다가 저는 국회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사면이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했다고 한들 딴나랑당이랑 수박이랑 친문들이 합쳐서 과반 동의 했을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