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1/20/YWTFKYM4DJASZD6CTH2TMU376I/
해당 기사는 여기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개업을 한 의사가 후배가 개원할 때 그 병원 일을 도와주다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 이라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수년치의 진료 수익은 환수 처리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10% 대까지 떨어진 여파로, 분식집을 열어 벌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자살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아마 환수로 인한 억단위 빚이 생긴 것을 갚지 못했겠죠....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법이 있습니다. 도덕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금고 이상의 형만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당연히 재교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도 수년이 걸리죠. 해봐야 10%도 채 면허가 승인되지 않으니, 한번 잃은 면허는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되구요.
외국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위원회' 등을 통해 범죄자의 도덕성이 의료행위를 하기위한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범조차도 면허가 날아가는 법 구조죠. 이를테면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를 치여 죽여서, 유가족과 합의를 다 하고도 법적으로 강제적 형사재판이 열려 금고+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그 재판 사례만 이상하게 강하게 처벌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량입니다.
그 외에도 지나가다 부딪친 여자가 왜 성추행하냐 빽빽 소리지르고 고소하면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형을 올려쳐 금고/집유가 나오고,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으면 징역!, 민식이 법으로 30km/h 이하!!로 운행하던 차가 아이와 부딛쳐 전치1주(상처가 눈에 보이기만해도 보통 전치 2주를 줍니다)가 나와도 금고/집유로 면허 취소, 아이와 놀아주던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가 못받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면허는 날아갑니다.
대중들은 다들 아니 의사가 어디서 분식집을 무시하냐. 의사 돈벌이가 너무 엄청나니까 서민벌이는 만족 못하는 천룡인 모습을 또 보이네 하고 욕만 합니다만...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의사들은 중범죄자들의 의료인 면허를 빼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매번 주장해 왔었구요
변호사들처럼 차라리 재발급에 변협이 관여하는 것 처럼 크게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의사들은 적어도 다른나라들 처럼 '비도덕적인' 의료인 면허만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법을 손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지만... 과실범까지 면허를 빼앗는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상황이지는 않은지를 봐야지 남들이 다 한다고 맞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은 보건의료인인 요양보호사조차 이미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되어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등의 8대전문직, 공무원도 과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부분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고 의사는 의업을 하는데 직무관련성 없는 범죄 중 비도덕한 문제가 아닌 문제까지 다 면허를 날리는건 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의료법 위반이긴 하지만 그 경중의 정도가 재발급을 3번이나 거부당할 수준인가... 싶습니다. 10%도 재발급 승인 안해줘서 면허 취소되면 그냥 회복 못하는 걸로 봐야하거든요
안지켰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 외 다른 직역은 재교부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재교부 등 관리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협이런식이죠
다른 전문직은 자격이 취소되도 쉽게 발급받죠.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만으로 도덕성 판단 없이 일괄 취소를 받는다면 다른 직역들도 그걸 문제 삼아야 하는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은 다른 의원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병원을 여럿 차린게 아니고 도움을 준 것 밖에 없다는 것 같구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 당연한데 의사들은 금고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날아가는게 과하고 이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변호사야 뭐 변협이 다시 봐서 나쁜놈 아니면 다시 복권시켜주면 되는데 의사는 보복부가 권한을 오롯이 가져서 그것도 안되죠
운전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 법안지키면 면허 취소 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고 5년(집행유예는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아예 변호사 자격 등록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협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강제 조항입니다. 또한 최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공무원 재직 시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 등록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 심사 기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 아니면 복권'이라뇨? 법적 결격사유 기간은 의사나 변호사나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후배 도와주다 걸렸다"는 말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핑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거나 경영 조언을 한 정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순 투자나 조언에 그쳐 무죄가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단순 도움을 넘어 인사권, 급여 결정, 수익금 배분 등 병원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여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후배를 도와준 게 아니라 후배 명의를 빌려 '문어발식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료를 편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선진국은 윤리 기준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미국(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의 경우, 의사가 중범죄를 저지르면 주 의무국에서 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해 면허를 즉각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이번 건처럼 진료비 부당 청구 등 경제 범죄가 연루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서 영구 퇴출되어 사실상 의사 생명이 끝납니다. 독일 역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직업적 신뢰성 상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합니다.
한국 의사만 유독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보호받던 '비정상'이 이제야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범죄 저지른 의사를 감싸는 게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2. 운전을 잘못하면 운전면허 취소지 다른사람 월급안줘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다고 운전면허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3. 변협 관련해서는 "재교부 권한"에 관해 말하고 있는거지 의사도 몇년 지날때까지 재교부 신청도 못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사실 왜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의협이 그런 권한이 일체 없는건 사실이고 없는건 없는거에요. 사실 왜곡은 제가 하고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2.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는것은 추측이고 다른 기사에 의하면 후배 여럿을 돕는과정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3.우리도 그런 윤리기준이 적확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금고를 운좋게 피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상의 위해를 계속 가하는 안아키같은 한의사를 면허 날리기 위해서, 말도안되는 소금물이 고혈압에 좋다는 사람을 면허 뺐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은 한참 잘못됐다구요
물론 실제로는 오인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참작해줍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사례도 아닌거 같네요.
도덕성이 결여되었는데 기술이 있다고 다시 면허를 내 주는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파면되고 나면 다신 공직에 못들어와요... 의사라고 뭐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저 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사 링크는 별로 공감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면허취소된게 억울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서 면허취소된건데 그걸 옹호하나요?
전문직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문분야에서도 법 위반을 알지 못할 정도면 면허 취소도 그다지 가혹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법 위반은 법정에서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병원을 자기 이름으로 둘 셋 내었다 하면 저도 편을 이렇게까지 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저도 의사에요
본문에서는 교통사고 같은걸 예로 들면서 그런건 억울하다라고 해놓고 실제 사례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니 이게 사람들의 눈에 좋게 비춰질리가 없잖아요...
2. 네 위법합니다. 여러군데 난립하여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면 영리화와 수도권 집중, 독과점/양극화 등의 문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뒀죠. 이게 저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데 저렇게 면허까지 날리고 돌려주진 않으면서, 억단위 빚을 지워 절벽 끝까지 내세워야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법은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훌륭한 사고방식입니다.
의사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감싸는게 아닙니다. 중범죄자 면허 뺏을 수 있게 자정할 수 있게 오히려 자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오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중범자들은 의사들이 더 같은 군집으로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얘기죠. 문제시 하고 있는거는 없는 병을 만들어서 치료 한 것도 아니고 후배의 병원 경영에 조언을 하고 도움줬다는 것 만으로 면허 날리고 수억의 빚을져서 면허는 돌려주지는 않는채로 경제적으로 나락을 보냈어야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외국에서는 범죄에 따른 비도덕적인면이나 업무와 연관성을 따져 기구에서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금고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취소인 나라는 없어요. 거기다 재발급이 10%도 안되니 그냥 취소면 의사 평생 못하는 거라 봐야됩니다.
모든 법은 자유를 감수하고도 그 규율이 필요할 때 제정해야하는데 저렇게 해야할 필요가 과연 있었던 걸까요?
의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전세계 유래 없는 '금고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대신,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을 만들어 각 사례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자 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천룡인적 사고방식인가요?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된 것처럼 얘기하는 군요.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 케이스면 억울할 것도 없죠.
내 병원 갔다가 저 병원갔다가 진료보는 것 자체도 특정 법을 이용하면 가능은 한데, 당연히 의료법을 배운 의사면 두군데 자기 이름으로 적을 올려 진료하거나 개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에 관여하고 조언하는 것 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법률입니다.
저는 저 의사의 순수한 의도를 믿습니다. 안믿는 사람이 있더라두요.
저 케이스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고 이상 면허 취소법' 같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 사라지고 합리적인 대안인 타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대중에게 이해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치는 않아...왔었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행위를 처벌할지는 재판에 따라 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이나,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경우에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위 기사 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 건이라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저걸 가지고 금고이상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떠들어대는 협회는 양심은 있는가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