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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면허 취소당해 분식점 열어 일하던 의사 돈 못번다고 자살. 41

2026-01-22 11:37:28 175.♡.209.67
화성스파게티

unnamed.jpg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1/20/YWTFKYM4DJASZD6CTH2TMU376I/

해당 기사는 여기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개업을 한 의사가 후배가 개원할 때 그 병원 일을 도와주다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 이라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수년치의 진료 수익은 환수 처리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10% 대까지 떨어진 여파로, 분식집을 열어 벌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자살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아마 환수로 인한 억단위 빚이 생긴 것을 갚지 못했겠죠....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법이 있습니다. 도덕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금고 이상의 형만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당연히 재교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도 수년이 걸리죠. 해봐야 10%도 채 면허가 승인되지 않으니, 한번 잃은 면허는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되구요.


외국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위원회' 등을 통해 범죄자의 도덕성이 의료행위를 하기위한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범조차도 면허가 날아가는 법 구조죠. 이를테면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를 치여 죽여서, 유가족과 합의를 다 하고도 법적으로 강제적 형사재판이 열려 금고+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그 재판 사례만 이상하게 강하게 처벌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량입니다.


그 외에도 지나가다 부딪친 여자가 왜 성추행하냐 빽빽 소리지르고 고소하면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형을 올려쳐 금고/집유가 나오고,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으면 징역!, 민식이 법으로 30km/h 이하!!로 운행하던 차가 아이와 부딛쳐 전치1주(상처가 눈에 보이기만해도 보통 전치 2주를 줍니다)가 나와도 금고/집유로 면허 취소, 아이와 놀아주던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가 못받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면허는 날아갑니다.


대중들은 다들 아니 의사가 어디서 분식집을 무시하냐. 의사 돈벌이가 너무 엄청나니까 서민벌이는 만족 못하는 천룡인 모습을 또 보이네 하고 욕만 합니다만...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화성스파게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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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휴이엘
IP 121.♡.255.219
01-22 2026-01-22 11:40:44
·
법을 지키면 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법 어기면 다 처벌 받아요. 운전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도 법 어기면 면허 취소당하고 그럽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41:09
·
@휴이엘님 내가 강간범으로 징역을 살아도 운전면허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은 중범죄자들의 의료인 면허를 빼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매번 주장해 왔었구요
변호사들처럼 차라리 재발급에 변협이 관여하는 것 처럼 크게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의사들은 적어도 다른나라들 처럼 '비도덕적인' 의료인 면허만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법을 손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지만... 과실범까지 면허를 빼앗는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상황이지는 않은지를 봐야지 남들이 다 한다고 맞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이엘
IP 121.♡.255.219
01-23 2026-01-23 11:57:46
·
@화성스파게티님 의료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 의료법 어겼는데 뭔 강간범이니 운전면허니를 얘기하세요.. 밑쪽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걸 보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4 2026-01-24 12:19:02
·
@휴이엘님 의료법 위반도 정도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무조건 범죄자. 끝 이런건 제도 관한 토의에서 방만에 가깝도고 봅니다. 경중에 맞는 처벌을 바랄 뿐입니다.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들을 옹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한데 묶여 의룡인으로 불리는게 더 싫어서 자율징계권이라도 바래왔었습니다..... 이게 그리 잘못된 얘긴가 모르겠네요
평양시청민원과
IP 39.♡.46.64
01-22 2026-01-22 11:45:25
·
이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입니다.
심지어 같은 보건의료인인 요양보호사조차 이미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되어 왔습니다......
일리맛있어
IP 39.♡.15.40
01-22 2026-01-22 11:46:30 / 수정일: 2026-01-22 11:46:36
·
전문직, 공무원 등은 전부 해당인데요 뭐... 법을 더 잘 지켜라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굴단
IP 211.♡.114.80
01-22 2026-01-22 11:50:09
·
멀리 있는 전세게를 뒤지지 말고, 같은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법이 과한지 약한지 이야기 합시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38:06
·
@굴단님 변호사는 재발급을 변협이 관여하죠...
저는 변호사등의 8대전문직, 공무원도 과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부분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고 의사는 의업을 하는데 직무관련성 없는 범죄 중 비도덕한 문제가 아닌 문제까지 다 면허를 날리는건 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의료법 위반이긴 하지만 그 경중의 정도가 재발급을 3번이나 거부당할 수준인가... 싶습니다. 10%도 재발급 승인 안해줘서 면허 취소되면 그냥 회복 못하는 걸로 봐야하거든요
레이몬드88
IP 59.♡.199.49
01-22 2026-01-22 11:51:04
·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은 대법원에서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결한 사항입니다. 근데, 마치 사소한 걸로 면허취소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듯이 의사들이 주장하네요. 그리고, 정작 의대도 나오고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중대범죄인지 몰랐을까요? 돌아가신 분께는 참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중대 위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되구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Ocean™
IP 119.♡.202.80
01-22 2026-01-22 11:56:56
·
누구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요.
안지켰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tirpleA
IP 218.♡.70.67
01-22 2026-01-22 11:57:35 / 수정일: 2026-01-22 12:07:22
·
의사와 다른 전문직 차이점 중에
의사 외 다른 직역은 재교부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재교부 등 관리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협이런식이죠
하프론
IP 220.♡.185.6
01-22 2026-01-22 12:01:59
·
의사 면허는 특별하다는 인식이 있는 글 같네요...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2 2026-01-22 12:08:01
·
운전으로 밥 벌어 먹는사람이 법을 안지킨다고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른 전문직은 자격이 취소되도 쉽게 발급받죠.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만으로 도덕성 판단 없이 일괄 취소를 받는다면 다른 직역들도 그걸 문제 삼아야 하는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은 다른 의원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병원을 여럿 차린게 아니고 도움을 준 것 밖에 없다는 것 같구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 당연한데 의사들은 금고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날아가는게 과하고 이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변호사야 뭐 변협이 다시 봐서 나쁜놈 아니면 다시 복권시켜주면 되는데 의사는 보복부가 권한을 오롯이 가져서 그것도 안되죠
휴이엘
IP 121.♡.255.219
01-22 2026-01-22 12:14:00
·
@화성스파게티님 속도위반 신호위반만 해도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됩니다. 음주라도 하면 바로 면허 취소에 빨간줄 그이는거고요. 법에서 정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의 무게는 달라지는겁니다. 의사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쓰셨지만 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만으로도 위법이라는걸 알면 안 해야죠. 일단 법 어겨놓고 왜 나한테만 가혹하게 구냐! 라고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Everlasting_
IP 220.♡.95.201
01-22 2026-01-22 12:15:50
·
@화성스파게티님
운전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 법안지키면 면허 취소 입니다.
평양시청민원과
IP 39.♡.46.64
01-22 2026-01-22 12:20:30
·
1. 변호사 협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쉽게 복권시켜 준다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고 5년(집행유예는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아예 변호사 자격 등록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협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강제 조항입니다. 또한 최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공무원 재직 시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 등록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 심사 기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 아니면 복권'이라뇨? 법적 결격사유 기간은 의사나 변호사나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후배 도와주다 걸렸다"는 말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핑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거나 경영 조언을 한 정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순 투자나 조언에 그쳐 무죄가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단순 도움을 넘어 인사권, 급여 결정, 수익금 배분 등 병원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여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후배를 도와준 게 아니라 후배 명의를 빌려 '문어발식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료를 편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선진국은 윤리 기준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미국(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의 경우, 의사가 중범죄를 저지르면 주 의무국에서 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해 면허를 즉각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이번 건처럼 진료비 부당 청구 등 경제 범죄가 연루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서 영구 퇴출되어 사실상 의사 생명이 끝납니다. 독일 역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직업적 신뢰성 상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합니다.

​한국 의사만 유독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보호받던 '비정상'이 이제야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범죄 저지른 의사를 감싸는 게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2 2026-01-22 12:28:10
·
1. 다른 기사에 의하면 저 의사는 그게 위법하다는 걸 몰랐고, 면허까지 취소되는지도 몰랐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는 병원을 여럿 차리는 것 까지도 불법도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가혹하게 하는거냐가 아니고, 말도안되는 악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나라도 금고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같은 법을 운영하지 않아요
2. 운전을 잘못하면 운전면허 취소지 다른사람 월급안줘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다고 운전면허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3. 변협 관련해서는 "재교부 권한"에 관해 말하고 있는거지 의사도 몇년 지날때까지 재교부 신청도 못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사실 왜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의협이 그런 권한이 일체 없는건 사실이고 없는건 없는거에요. 사실 왜곡은 제가 하고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2.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는것은 추측이고 다른 기사에 의하면 후배 여럿을 돕는과정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3.우리도 그런 윤리기준이 적확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금고를 운좋게 피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상의 위해를 계속 가하는 안아키같은 한의사를 면허 날리기 위해서, 말도안되는 소금물이 고혈압에 좋다는 사람을 면허 뺐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은 한참 잘못됐다구요
OLIVER
IP 39.♡.212.216
01-22 2026-01-22 12:35:41
·
@화성스파게티님 1.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죠.
물론 실제로는 오인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참작해줍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사례도 아닌거 같네요.
레이몬드88
IP 59.♡.199.49
01-22 2026-01-22 12:49:23
·
@화성스파게티님 정말 몰랐을까요? 의사국가시험에 의료법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다른 치과, 한의사, 약사, 수의사도 다 관련법을 시험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구요?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몰랐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건가요? 외국의 경우를 왜 얘기를 하는거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면허를 받았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고인의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더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살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핸젤과그랬데
IP 1.♡.119.117
01-22 2026-01-22 12:51:50
·
@화성스파게티님 모르면 무죄가 되나요? 사람 죽여놓고 살인죄가 유죄 나올지 몰랐다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이 유죄인지 몰랐다 하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보던 주의 인맥을 통해서 변호사나 법조계 사람한테 알아보면 금방 나올건데요
일리맛있어
IP 220.♡.83.4
01-22 2026-01-22 13:03:09 / 수정일: 2026-01-22 13:05:18
·
@화성스파게티님 도덕성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그 판결을 탓하고 판결 자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도덕성이 결여되었는데 기술이 있다고 다시 면허를 내 주는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파면되고 나면 다신 공직에 못들어와요... 의사라고 뭐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09:52:02
·
그 법은 적용 범위가 판례에 따라 바뀌어온 법입니다. 당연히 의사도 이중개업이 불법인건 너무나도 잘 알죠. 의료법 시간에 졸지 않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면요. 다만 타병원 업무에 개입하는 것조차 이중개업으로 취급된다는건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죠. 1. 일단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2. 도덕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면 그래도 재발급도 꿈도 꾸지 못할 현실이 정의로운가 를 생각해보세요
viper9kdb
IP 58.♡.193.178
01-22 2026-01-22 12:14:20 / 수정일: 2026-01-22 12:18:46
·
글쓴분은 의사인가요..?

찾아보니 저 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사 링크는 별로 공감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면허취소된게 억울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서 면허취소된건데 그걸 옹호하나요?

전문직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문분야에서도 법 위반을 알지 못할 정도면 면허 취소도 그다지 가혹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2 2026-01-22 12:29:49
·
@viper9kdb님 1. 외국에서는 불법도 아닌 행동이구요.. 2. 이중개설 금지 위반은 다른 의사 병원에 운영 관여하는 것 만으로도 위법으로 해석됩니다.
법 위반은 법정에서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병원을 자기 이름으로 둘 셋 내었다 하면 저도 편을 이렇게까지 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저도 의사에요
viper9kdb
IP 58.♡.193.178
01-22 2026-01-22 14:29:52
·
@화성스파게티님 저 의사가 억울한게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야하고, 글쓴분은 저 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자꾸 '외국에서 합법인데요?' 식의 주장은 지지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교통사고 같은걸 예로 들면서 그런건 억울하다라고 해놓고 실제 사례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니 이게 사람들의 눈에 좋게 비춰질리가 없잖아요...
Midaisama
IP 223.♡.86.20
01-22 2026-01-22 20:29:37
·
@화성스파게티님 자기 직장/사업장 제외한 다른 곳에서 면허/자격을 사용하는 건 대부분의 면허/자격에서 위법일텐데요...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11:49
·
1. 제가 저 의사가 아니라서 억울한지는 관심 없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과실범조차 면허가 뺏기고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법이, 다른나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의 기준을 그냥 '금고 이상' 이렇게만 해두니 도덕성과는 관계 없이 면허를 취소시킬 여지가 있고, 외국에서나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에는 다 위원회를 거쳐 취소나 재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네 위법합니다. 여러군데 난립하여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면 영리화와 수도권 집중, 독과점/양극화 등의 문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뒀죠. 이게 저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데 저렇게 면허까지 날리고 돌려주진 않으면서, 억단위 빚을 지워 절벽 끝까지 내세워야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법은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모나리빈
IP 220.♡.215.197
01-22 2026-01-22 12:37:57
·
이게 천룡인들의 사고방식이네요. 의사라는 존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되고, 면허도 취소되면 안되는거였군요.
훌륭한 사고방식입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18:12
·
@모나리빈님 하지도 않은 말 뇌피셜로 지어내지 마세요
의사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감싸는게 아닙니다. 중범죄자 면허 뺏을 수 있게 자정할 수 있게 오히려 자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오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중범자들은 의사들이 더 같은 군집으로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얘기죠. 문제시 하고 있는거는 없는 병을 만들어서 치료 한 것도 아니고 후배의 병원 경영에 조언을 하고 도움줬다는 것 만으로 면허 날리고 수억의 빚을져서 면허는 돌려주지는 않는채로 경제적으로 나락을 보냈어야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외국에서는 범죄에 따른 비도덕적인면이나 업무와 연관성을 따져 기구에서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금고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취소인 나라는 없어요. 거기다 재발급이 10%도 안되니 그냥 취소면 의사 평생 못하는 거라 봐야됩니다.
모든 법은 자유를 감수하고도 그 규율이 필요할 때 제정해야하는데 저렇게 해야할 필요가 과연 있었던 걸까요?

의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전세계 유래 없는 '금고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대신,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을 만들어 각 사례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자 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천룡인적 사고방식인가요?
Corhydrae
IP 211.♡.245.220
01-22 2026-01-22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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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의사들의 자정 의지를 믿을 수 없는 근거를 하나 추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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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hydrae님 죄송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좀 알려주십시요. 저도 저를 자정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싶습니다.
Corhydrae
IP 211.♡.245.220
01-23 2026-01-23 1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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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스파게티님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의사를 감싸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겁니다.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4 2026-01-24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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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hydrae님 법 위반을 했다고 모두가 경제적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게.....역효과 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었으면 더 먹혔을까요?
민트블루
IP 125.♡.68.10
01-22 2026-01-22 14:22:44 / 수정일: 2026-01-22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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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설 위반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케이스인데...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된 것처럼 얘기하는 군요.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 케이스면 억울할 것도 없죠.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22:30
·
@민트블루님 저 법은 어느정도까지 행위를 처벌할지 재판에 따라 갈리는 상황입니다.
내 병원 갔다가 저 병원갔다가 진료보는 것 자체도 특정 법을 이용하면 가능은 한데, 당연히 의료법을 배운 의사면 두군데 자기 이름으로 적을 올려 진료하거나 개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에 관여하고 조언하는 것 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받기도 하는 법률입니다.
저는 저 의사의 순수한 의도를 믿습니다. 안믿는 사람이 있더라두요.
저 케이스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고 이상 면허 취소법' 같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 사라지고 합리적인 대안인 타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대중에게 이해받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치는 않아...왔었습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01-23 2026-01-23 10:31:13
·
@화성스파게티님
구체적 사실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행위를 처벌할지는 재판에 따라 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이나,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경우에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위 기사 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 건이라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저걸 가지고 금고이상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떠들어대는 협회는 양심은 있는가 싶구요.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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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블루님 네 의견 존중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도 경중에 따라 경중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할 뿐입니다
파란쏘우나무
IP 125.♡.166.114
01-22 2026-01-22 15:03:37
·
뭔가 다르네요.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올
IP 1.♡.121.18
01-22 2026-01-22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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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isama
IP 223.♡.86.20
01-22 2026-01-22 20:27:22 / 수정일: 2026-01-22 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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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들 면허/자격 취소 잘 되는데요... 심지어 재교부가 아니라 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시험 봐야하는 면허/자격들도 많을텐데요...
화성스파게티
IP 175.♡.209.67
01-23 2026-01-23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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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isama님 일단 법을 다루는 전문직/공무원은 말씀하신대로 형에 따라 자격을 빼앗기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만큼 10%도 재발급 안해주는 사실상 영구제명인데는 없고 다른 면허/자격 역시 시험 없이 재발급 루트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협에서 재발급 관해서 크게 관여를 하구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맞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금고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는 직무관련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형평을 맞추려면 자율징계권과 재판단 기회를 공정한 기관에 맡겨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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