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또는 연금 크레바스(crevasse·공백)’를 메우려는 경남도 실험이 관심이다. 올해부터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모집 시작 사흘 만인 21일 올해 목표치인 1만명을 꽉 채우면서다.
경남도민연금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만 40~54세(1971~1985년생) 경남 도민이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에도 수령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기존 IRP 상품을 활용, 도민 가입자가 낸 본인 적립금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 돌려받는 게 핵심이다.
(중략)
경남도는 2년 전부터 40·50대 ‘허리 세대’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농협·경남은행과 손잡고 경남도민연금을 준비,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IRP계좌에 8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이 1만원씩 총 2만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연간 96만원(매달 8만원) 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24만원(매달 2만원)씩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세에 가입해 10년 납입한 도민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간 본인 납입액(96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240만원)에 이자(연 복리 2% 기준)를 합해 매달 21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남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13.2~16.5%, 연 900만원 한도) 등 기존 IRP 상품과 혜택은 모두 동일한데, 지자체가 웃돈까지 얹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희경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울 지방정부의 정책에 도민이 호응해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에 신청한 연 소득 3896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더더욱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지방정부가 개인 부담금의 4분의 1을 지원하는 도민연금은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