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뺏으려면 검찰 수사관들 전부 없애는게 직빵인데 공무원을 자를 수도 없으니 중수청이라는 조직 만들어서 옮기는 거죠
사실 그냥 경찰이 하면 되지 굳이 중수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일단 검찰 수사관들 전부 옮긴 다음에 몇년 내로 그냥 경찰이 흡수하도록하고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경제 범죄에 추가적인 법 지식 필요하면 그거야 경찰이 변호사 뽑아서 쓰면 되니까요. 대우만 잘해주면 검사 굳이 넘어오게 유도 안해도 인재들이 알아서 갈겁니다.
현재 일선경찰서 민원실에 가보면
변호사가 당번제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장 접수 시 관련서류 작성 및 상담등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 서로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돈벌 수 있는 곳이라면 안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디든 가능하죠.
학교에 대형 교단들이 교사들 조직적으로 넣어서 학생들을 세뇌 하게 한다던가
특정시 공무원 7급/9급 시험에 특정 종교단체가 단체로 시험보게 해서 장악하게 한다던가.
뭐든 불가능할까 싶은데요?
100% 안전한 방법은 없다는 거죠.
경찰조직의 일거수 일투족이 시민에 공개되는것도 아니고 참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법률관련한 일이면 더더욱 접근성은 떨어지죠. 대형로펌이 검찰 사법가지고 하던짓을 검찰이 사라진 자리 경찰옆에서 안할리 만무할테구요
중수청도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되죠. 뭐가 다르죠? 단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요?
그냥 특정 자격증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면 자격증에 한정하지 말고 법률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하는 사람들도 충원을 해도 되는 것 이겠죠. 즉 별도로 시험을 보고 선발 하면 문제가 없을듯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경찰청에서 변호사를 시험을 통해 채용 후 하면 되는것이니까요.
검찰은 장관급에 차관급이 50명이 넘는데 경찰은 월급적고 상방도 제한되어있어서 변호사들이 올리가 없죠.
한나라의 치안수장이 국무회의도 못들어오고 매번 말석에 앉아 이기관 저기관에 휘둘리는게 정상은 아닙니다.